일요일 조산사 단독 분만 중 태변 착색 → 출생 직후 1분 아프가 3점, 뒤에 뇌성마비 — 전자태아감시 미사용 · 의사 미호출 · 기관 내 삽관 미시행 모두 과실 아니라며 828,363,104원 등 청구 기각(항소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나107492006. 10. 26
한 줄 결론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아이의 청구를 모두 기각 — 병원 운영자 · 조산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1심 유지).
실무 포인트분만 사고에서 조산사 단독 분만 자체가 과실이 되지는 않고, 태변 착색 · 낮은 아프가 점수만으로 과실이나 뇌성마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당시의 분만 감시 방법 · 응급처치 내용과 의학 문헌이 하나씩 판단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8억 2,836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후유장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산전 검사에서 이상이 없던 초산부가 일요일에 병원 분만실에서 조산사의 단독 분만으로 아이를 낳았다. 분만 중 인공 파막 때 태변 착색이 보였지만 의사를 부르지 않았고, 아이는 출생 직후 심한 청색증 · 무호흡(1분 아프가 3점)을 보여 조산사가 흡인 · 산소 공급 · 심폐소생술을 했다. 아이는 신생아 질식 · 태변흡인성 폐렴을 거쳐 생후 1년 무렵 경직형 사지마비 등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 아이와 부모가 병원 운영자와 조산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실관계
- 1어머니(원고 3)는 초산부로 1998. 8. 20. 병원 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을 받고 정기 산전 진찰을 받았으며 각종 검사에서 산모와 태아 모두 이상이 없었다. 병원 산부인과 의사 4명은 공휴일 · 야간에 순번으로 자택 대기 당직을 섰다. 출산일인 1999. 4. 18.은 일요일로, 응급실에는 산부인과 · 소아과가 아닌 의사가 있었고 자연분만 예정이라 당직의는 자택에서 대기했다.
- 2어머니는 08:45경 분만실에 입원해 조산사(피고 2)가 간호조무사 1명과 분만을 맡았다. 10:00경 옥시토신을 주사했고, 10:15경 자궁경관 5~6cm에서 인공 파막을 하다 태변 착색을 보고 아버지에게 알렸으며 태아 심박동수는 162회/분으로 정상이었다. 의사에게 연락하지 않고 유도분만을 이어갔고, 10:20경 완전 개대, 10:32경 급속 분만으로 3.2kg의 아이를 자연분만했다.
- 3아이는 출생 직후 심한 청색증과 호흡곤란을 보이며 울지 않았고 1분 아프가 점수는 3점이었다. 조산사는 등 · 발바닥 자극, 스포이드와 Tip 흡인기로 태변 제거, 3ℓ/분 산소 공급을 했으나 호흡이 없었고(5분 아프가 5점), 소아과 의사에게 연락한 뒤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2명과 태변을 더 제거하고 산소마스크로 5ℓ/분 공급, 3~4분 심폐소생술을 해 호흡과 피부색이 회복됐다. 11:00경 활력징후가 안정됐으나 신생아 질식, 심한 태변흡인성 폐렴, 과빌리루빈혈증으로 진단돼 4. 29.까지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았다.
- 4아이는 2000. 4. 26.경 경직형 사지마비, 정신지체 및 언어장애, 양측 족관절 변형의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 원고들은 아이에게 828,363,104원(항소심 확장), 부모에게 각 2,936,383원을 청구했고, 1심은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과실 판단 기준: 같은 업무 ·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사고 당시 일반적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 2진료계약 · 분만 감시: 산전 이상이 없어 자연분만이 예정됐고 조산사는 단독 분만과 응급처치가 가능하며 당직의가 근거리에서 대기했으므로 진료계약 위반 ·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다. 58,624건 분만을 다룬 12편 연구에서 전자감시와 간헐적 청취 사이 신경학적 손상 차이가 없었고 저위험군에는 간헐 청취로 충분하며, 태변 발견 직후와 분만 직전 심박동수가 정상, 자궁 수축도 미약~중간이었으므로 옥시토신을 중단할 사정도 없었다고 했다.
- 3의사 미호출 · 신속 분만: 태변 착색은 임신의 5~15%에서 생기고 태변을 흡인해도 대부분 폐에서 제거돼 증후군이 되지 않으며, 당직 의사도 산부인과 · 소아과가 아니었으므로 착색만으로 보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착색 발견부터 분만까지 17분이어서 외부의 산부인과 의사가 와서 제왕절개를 준비 · 시행하는 데는 더 오래 걸렸을 것이라고 했다.
- 4출생 후 처치: 즉시 자극 · 흡인 · 산소 공급 · 심폐소생술을 해 소아과 의사 도착 전 활력징후가 안정됐고, 신생아 기관 내 삽관은 숙련된 소아과 전문의가 필요하며 삽관해도 기도 내 태변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므로, 조산사로서 최선의 응급조치를 했다고 봤다. 과실이 없으니 뇌성마비와의 인과관계는 따지지 않았다.
결론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아이의 청구를 모두 기각 — 병원 운영자 · 조산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1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산전 이상이 없는 자연분만에서 조산사 단독 분만과 의사 자택 대기 당직은 그 자체로 과실이 아니라고 봤다.
- 태변 착색 · 낮은 1분 아프가 점수만으로는 과실이나 뇌성마비의 원인이 입증되지 않았다 — 심박동수 기록, 분만 시간, 응급처치 순서가 판단의 핵심이었다.
- 분만 사고 소송에서는 분만 기록(심박동 · 수축 · 약제 투여 시각)과 의학 문헌이 결론을 좌우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56조(사용자책임)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