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한 덤프트럭 적재함 문짝이 떨어져 돕던 사람 부상 — 차량 용법에 따른 사고라 대인배상 대상, 보험회사 요구로 쓴 "청구 포기서"는 착오로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 2. 1. 선고 2004나22952005. 02. 01
한 줄 결론보험회사 주장 배척 —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는 주장과 청구권 포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보험금 채무가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 이유 없음).
실무 포인트보험회사가 "보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받아 간 청구 포기서는, 실제로 보험사고였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었다. 다만 이 사건 차주는 허위 신고로 보험사기 벌금형이 따로 확정됐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덤프트럭 차주가 주차 상태에서 적재함 뒷문 연결핀을 빼다 문짝이 떨어져 돕던 사람이 허리뼈 골절을 입었다. 차주는 후진 중 사고로 허위 신고했다가 드러나자 보험회사 요구대로 치료비를 돌려주고 청구 포기서를 썼다. 주차 중 작업 사고가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고인지, 포기서를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 1차주는 2002년 10월 손해보험회사와 자신의 15톤 덤프트럭에 관해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무한)을 맺었다.
- 22002년 11월 저녁, 다음 날 돌을 실어 나르려고 트럭을 공터에 세운 채 적재함 뒷문 연결핀을 내리치자 핀이 빠지며 문짝이 작업을 돕던 사람 몸 위로 떨어져 제3 · 제12 요추 방출성 골절을 입혔다.
- 3차주는 "덤프를 들고 후진하다 문짝이 떨어졌다"고 허위 신고했고, 보험회사는 치료비 19,308,500원을 냈다가 자체 조사로 주차 중 작업 사고임을 확인하자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며 반환을 요구했다. 차주는 치료비를 돌려주고 2003. 3. 28. 허위 청구를 인정하며 청구를 포기한다는 서면을 써 줬다.
- 4이후 손해사정 사무소에서 보험 대상이라는 의견을 듣고 차주가 다시 지급을 요구하자,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로 고소하고 보험금 채무가 없다는 소송을 냈다. 차주는 허위 신고로 벌금 7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덤프트럭은 물건 적재 · 운송이 주목적이고, 다음 날 작업을 위해 뒷문을 떼어 내는 일은 적재 · 운송과 이어진 작업이며, 문짝과 핀은 안전한 적재 · 운송에 꼭 필요한 차량의 일부라고 봤다.
- 2그래서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무관하게 쓰이던 중이 아니라, 피보험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중 남을 다치게 한 것으로 약관상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 3포기서로 보험금 채무는 원칙적으로 없어지지만, 차주는 보험 대상인 사고를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알고 포기했으므로 동기의 착오가 있었고, 그 동기는 보험회사에 표시돼 중요 부분이 됐으며 중대한 과실도 보이지 않아 준비서면으로 한 취소가 유효하다고 봤다.
- 4화해계약이라 취소할 수 없다는 주장에는, 서로 양보한 것이 아니라 차주만 모두 포기한 것이라 화해가 아니고, 화해라 해도 착오한 "보험 대상 여부"는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 그 전제였다고 했다.
결론
보험회사 주장 배척 —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는 주장과 청구권 포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보험금 채무가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 이유 없음).
실무에서 보는 것
- 허위 신고는 형사책임(벌금)으로 이어졌지만, 그와 별개로 실제 사고가 보험사고인지는 따로 판단됐다.
-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주행 중만이 아니라 차의 장치를 용법대로 쓰다 난 사고까지 넓게 본 판결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보험 약관 — 대인배상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 · 대인배상Ⅱ(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중 대인배상Ⅰ 초과분)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