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유람선 타러 방파제 걷다 바다에 추락사 — 선주가 낸 구상금 42,431,502원, 유 · 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의 "탑승한 승객" 사고 아니라 보험금 불가(1심 취소,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 2004. 5. 13. 선고 2004나4832004. 05. 13

한 줄 결론피고 항소 인용 —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선주의 보험금 청구(42,431,502원)를 기각했다. 소송총비용은 선주 부담.

실무 포인트배상책임보험은 약관이 정한 사고 범위(이 사건은 "탑승한 승객")에 들어야 보상된다.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보험금이 나오지는 않는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4,243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만조로 선착장이 잠겨 폭 55㎝ · 난간 없는 방파제와 다른 배들을 거쳐 유람선에 타야 했는데, 낚시객이 방파제 위에서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져 숨졌다. 선주는 유족 배상 뒤 국가의 구상금 판결로 42,431,502원을 물게 되자 자신이 든 유 · 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약관상 "선박에 탑승한 승객"의 사고인가.

사실관계

  • 1선주(원고)는 2000. 2. 29. 보험사와 유람선(정원 27명, 8.55t)에 관해 보험기간 2000. 3. 5.~2001. 3. 4., 여객 1인당 1억 원 · 1사고당 10억 원 한도의 유 · 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을 맺었다. 보통약관은 "선박에 탑승한 승객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했다.
  • 22000. 11. 12. 06:20경 만조로 유선선착장이 잠기고 방파제(폭 55㎝, 손잡이 · 난간 없음)에는 10여 척이 정박해 있어, 선주는 다른 배들의 선미에 유람선 선수를 대고 승객들이 그 배들을 거쳐 타게 했다. 낚시하러 온 승객이 방파제 위에서 두 배 사이 허공에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져 익사했다.
  • 3유족이 국가와 선주를 상대로 낸 소송은 각자 3,000만 원 · 2,000만 원 ·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강제조정으로 확정됐고, 국가가 2002. 3. 5. 70,719,170원을 지급했다. 이후 국가의 구상금 소송에서 선주 과실 60%로 42,431,50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02. 12. 18. 확정됐다.
  • 4선주는 그 금액을 보험금으로 청구했고, 1심(인천지방법원 2003가단1501)은 선주 승소였다.

법원의 판단

  • 1이 보험이 보상하는 손해는 약관 제3조대로 "이 사건 선박에 탑승한 승객"의 신체 장해로 선주가 배상책임을 진 손해라고 확인했다.
  • 2망인은 유람선의 탑승용구에 접촉하기 훨씬 전이고, 방파제와 유람선 사이에 있던 다른 선박에 타기 직전 방파제에서 발을 헛디뎠다. 이는 유람선의 지배 · 관리 또는 위험이 미치는 범위에 들어가기 전의 사고라고 했다.
  • 3선주가 그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됐더라도 약관이 정한 "탑승한 승객"의 신체 장해로 입은 손해가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했다.

결론

피고 항소 인용 —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선주의 보험금 청구(42,431,502원)를 기각했다. 소송총비용은 선주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사고 뒤 방파제는 폭 135㎝로 넓히고 1.3m 난간과 추락주의선을 설치했다고 원문에 적혀 있다.
  • 1심은 보상 대상으로 봤지만 항소심이 "탑승" 범위를 좁게 보아 뒤집었다. 상고 여부는 원문에 없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 유 · 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당시)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구상권 청구 · 구상금 청구 소송보험사 ·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구상을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 과실 비율 · 소멸시효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닉네임으로 올라갑니다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