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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화재 · 재물

화재 뒤 기계 구입가 1억 5,620만 원을 2억 9,7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 서류 — 건물 · 동산 보험금 청구권까지 모두 잃는다, 대법원 상고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54442005. 06. 09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원심(청구권 전부 상실, 청구 배척) 확정. 1심도 같은 결론.

실무 포인트이 사건에서는 일부 항목의 고의 허위청구로 같은 화재보험의 나머지 항목 보험금 청구권까지 모두 잃는다고 봤다 — 피보험자의 청구권을 대신 행사한 채권자도 받지 못했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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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장 화재 뒤 피보험자가 기계류 보험금을 허위 판매사실확인원으로 부풀려 청구했을 때, 약관의 보험금 청구권 상실이 기계 부분에만 미치는가, 같은 계약들의 건물 · 동산(원단) 보험금까지 미치는가.

사실관계

  • 1편직업자가 약 160평 공장과 건물을 빌려 쓰며 건물 · 동산 · 기계를 담보하는 화재보험 3건에 들었다. 각 약관은 손해 통지나 보험금 청구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적거나 서류 · 증거를 위조 · 변조하면 보험금 청구권을 잃는다고 정했다.
  • 22003. 1. 31. 공장에 불이 나 건물 · 기계 · 원단 등이 탔다. 피보험자는 그해 4. 실제 구입가가 1억 5,620만 원인 기계류에 대해 허위 판매사실확인원 등을 내고 2억 9,700만 원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 3불탄 원사 · 원단을 공급한 거래처는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지키려고, 변제 능력이 부족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대신 행사(채권자대위)했다.
  • 4거래처는 건물 · 동산 · 기계를 따로 나눠 가입한 것이니 기계 부분만 허위라도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동산 보험금 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사 등이 화재로 탄 이상 원칙적으로 보험사들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있지만, 피보험자가 허위 서류로 기계 판매대금을 과대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험사들의 청구권 상실 항변이 이유 있다고 했다.
  • 2화재보험을 맺으면서 항목별로 가액을 계산했다고 해서 항목마다 별개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3일부무효 · 일부취소는 계약을 맺을 때의 일부 하자를 어떻게 다룰지의 법리이고, 허위청구에 따른 청구권 상실은 보험계약의 최대 선의에 기초한 것이라 성질이 달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약관이 "고의"의 허위 기재나 "위조 · 변조" 같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만 상실을 정하고 있어 가혹하지도 않다고 했다.
  • 4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결론

상고 기각 — 원심(청구권 전부 상실, 청구 배척) 확정. 1심도 같은 결론.

실무에서 보는 것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채권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대위 행사한 사건이어서, 피보험자의 허위청구로 청구권이 사라지자 채권자도 받을 것이 없었다.
  • 같은 쟁점에서 뒤의 대법원 판결(관련 사례 2017다48959)은 허위 자료를 낸 물건에 한해 청구권을 잃는다고 판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각 화재보험 약관의 보험금 청구권 상실 조항(손해 통지 · 청구 서류의 고의 허위 기재, 서류 · 증거의 위조 · 변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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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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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