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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남편 차에 탄 아내 부상 · 상대 차 도주 — 정부보장사업자가 낸 38,877,560원을 남편 차 보험사에 구상, 아내의 청구권이 사고일부터 3년 시효로 소멸해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5가단210392006. 08. 09

한 줄 결론보장사업자의 청구(38,877,560원)를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6나9440)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1심은 보장사업자가 대위한 아내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봤고, 항소심은 부당이득반환으로 구성해 전액을 인정했다. 대법원(2007다54351)은 가해자 한쪽이 명확해 그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면 보장사업 대상이 아니고, 그때 보장사업자는 피해자에게 반환을 구해야 한다며 항소심을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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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남편이 모는 차가 갑자기 차로를 바꾼 화물차에 밀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가 다쳤고, 화물차는 도주했다. 남편 차 보험사는 아내가 실질적 운행자라 "타인"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고,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가 아내에게 38,877,560원을 지급했다. 보장사업자는 아내가 남편 차 보험사에 가진 청구권을 대위해 구상했는데, 그 시효가 지났는지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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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2000. 4. 5. 12:56경 남편이 자기 차를 몰고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가던 중, 1차로에서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바꾼 운전자 · 차량번호 불상의 화물차에 충격당해 우측으로 밀리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동승한 아내는 요치 약 6주의 우측 상완부 절단손상 등을 입었고, 화물차는 그대로 도주했다.
  • 2남편 차의 보험사(피고)는 아내가 사고 차량의 실질적 운행자로서 자배법 제3조의 "타인"이 아니라며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절했다.
  • 3아내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원고)에 청구해 2001. 2. 9. 치료비 7,677,560원, 2003. 10. 14. 기타 손해배상금 31,200,000원을 받았다. 원고는 2005. 6. 3. 피고에게 38,877,560원을 청구하는 소를 냈다(사건명은 부당이득금이지만 실질은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 청구로 봤다).

법원의 판단

  • 1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로 이전되는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으므로 보험자가 취득한 채권의 시효기간 · 기산점도 피보험자 등의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한다.
  • 2아내는 남편의 처로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어 사고가 화물차 운전자와 남편의 과실로 생겼음을 알았으므로, 남편과 그 보험사에 대한 청구권은 사고일 2000. 4. 5.부터 3년이 지나 소멸했다. 소는 그 뒤인 2005. 6. 3. 제기됐다.
  • 3원고는 시효가 10년이고 실제 보상금을 지급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했지만, 그 법리(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등)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배상해 공동면책된 뒤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부담 부분을 구상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원고와 피고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했다.

결론

보장사업자의 청구(38,877,560원)를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창원지방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9440 — 1심 판결 취소(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남편 차 보험사는 보장사업자의 지급으로 손해배상채무를 면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38,877,560원 반환을 명했다. 사이트에 이 항소심 사례가 있다.
  • 그 상고심: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다54351 — 원심판결 파기환송. 한쪽 가해자가 도주했어도 다른 가해자가 명확하고 그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면 보장사업 대상이 아니고, 보장사업자는 피해자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피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남아 있으므로 보험사가 이득을 본 것은 없다고 했다.
  • 동승한 가족 피해자의 청구권 시효는 사고 당시부터 가해자를 안 것으로 보아 사고일부터 계산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당시) 제3조 · 제26조(보장사업)
  • 상법 제682조(보험자대위)
  • 민법 제766조 제1항(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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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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