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작업 중 상수도관이 미끄러져 작업반장 골반골절 · 비뇨생식기 손상 — 굴삭기 주인 겸 운전자는 동료근로자라 산재 구상 대상 아니라며 1심 취소(대법원에서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6. 11. 22. 선고 2006나158322006. 11. 22
한 줄 결론1심 판결 취소, 공단의 청구(50,677,800원)를 모두 기각. 소송총비용은 공단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6다86948)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항소심은 중기 운전자를 임차 업체의 사실상 근로자로 봐 구상을 막았지만, 대법원은 굴삭기 임대업을 하는 운전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업체 지시로 작업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목적 근로자라 할 수 없다며 "제3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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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도관 공사 업체가 굴삭기와 운전자를 일당을 주고 함께 빌려 작업하던 중, 운전자가 상수도관을 들어 옮기다 관이 미끄러져 업체 작업반장이 요도 · 음경 · 음낭 손상, 골반골절, 발기부전 등을 입었다. 요양 · 휴업 · 장해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굴삭기 운전자, 소유자(사실혼 배우자), 보험사에 50,677,800원을 구상했다. 운전자가 산재보험법 제54조의 "제3자"인지가 쟁점이다.
사실관계
- 1공사업체는 2001. 10.경부터 12.경까지 배급수관 정비 공사를 하면서 굴삭기와 운전자(피고 1)를 일당을 주고 함께 임차했고, 운전자는 업체 공사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작업했다. 굴삭기 소유 명의자는 운전자와 사실혼 관계인 피고 2이고, 피고 3 보험사가 굴삭기 운행 관련 자동차보험을 인수했다.
- 22001. 11. 28. 05:30경 운전자가 굴삭기로 땅을 판 뒤 상수도관을 들어 옮기다 정중앙을 들지 않은 과실로 관이 미끄러져, 옆에서 관을 잡아 주던 업체 작업반장의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쳤다. 작업반장은 요도손상, 음경손상, 음낭손상, 골반골절, 발기부전 등을 입었다.
- 3공단은 2005. 5.경까지 요양급여 26,404,710원, 휴업급여 112,609,870원, 장해급여 31,312,970원을 지급하고, 작업반장의 적극 · 소극 손해 합계인 50,677,800원을 각자 지급하라고 구했다. 1심은 공단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들이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의 제3자는 보험자 · 보험가입자 · 수급권자를 뺀, 피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 동료 근로자의 가해행위는 사업장 기계기구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가진 하나의 위험이라, 그 동료는 제3자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참조).
- 2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59 판결 참조). 업체는 굴삭기를 일정 기간 사용 · 수익하고 대가를 주는 단순한 임차인이 아니고, 운전자는 임대와 동시에 업체에 사실상 고용돼 종속적으로 굴삭기 운전 근로를 제공했다고 봤다.
- 3따라서 운전자와 그 행위로 책임지는 소유자는 제3자가 아니어서 공단은 구상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를 전제로 한 보험사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1심 판결 취소, 공단의 청구(50,677,800원)를 모두 기각. 소송총비용은 공단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6948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운전자는 굴삭기를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고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도 해 임대업을 한 사람이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운전해 업체 지시로 작업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목적 근로자라 할 수 없어 제3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 운전자 딸린 중기를 빌린 경우 운전자가 "동료 근로자"인지 "제3자(임대인)"인지에 따라 공단 구상 가능 여부가 갈린다 — 같은 묶음의 기중기 사건(2007나5760)도 임대인을 제3자로 봤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당시) 제54조 제1항(제3자에 대한 구상)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