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중기에 매단 곤도라 추락으로 하청 근로자 사망 — 기중기 주인 겸 운전자도 산재법상 "제3자", 근로복지공단 구상은 원수급인 과실 30% 빼고 62,997,256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고등법원 2007. 10. 24. 선고 2007나57602007. 10. 24
한 줄 결론1심 판결 중 일부 취소 — 기중기 주인과 보험사는 연대해 공단에 16,254,986원과 2004. 12. 30.부터 2007. 5.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판결 이유상 구상 범위 62,997,256원). 공단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실무 포인트산재 사고에 제3자와 사업주(보험가입자)의 과실이 함께 있으면 공단은 보험가입자 과실 비율 상당액을 빼고만 구상한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 111,462,210원 중 62,997,256원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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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장 외장공사 하청업체가 운전자 딸린 이동식 기중기를 빌려 곤도라에 근로자를 태워 외벽 판넬 작업을 하다가, 곤도라가 캐노피에 걸려 기울면서 실링바와 구명줄이 후크에서 빠져 근로자가 4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기중기 주인 겸 운전자와 그 자동차보험사에 구상했다. 기중기 주인이 산재법상 구상 대상 "제3자"인지, 구상 범위에서 원수급인(보험가입자) 과실을 빼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실관계
- 1원수급인은 공장 변경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외장공사를 하청업체에 하도급했고, 하청업체는 2004. 8. 5. 기중기 주인(피고 1)과 기중기를 월 780만 원(1일 8시간 · 월 25일, 유류대 · 운전원 숙식비는 임차인 부담)에 빌리는 중기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기중기에는 자동차보험사(피고 회사)의 영업용자동차보험이 있었다. 근로자는 2004. 8. 12. 하청업체에 일용직 판넬 용접공으로 1일 12만 원에 채용돼 작업반장으로 실링바 연결 확인과 기중기 수신호도 맡았다.
- 22004. 9. 15. 11:54경 기중기 주인이 직접 운전해 곤도라를 내리던 중 곤도라가 건물 캐노피에 걸려 기울었고, 스프링이 약해진 후크해지장치에서 실링바와 근로자의 구명줄이 한꺼번에 빠져 근로자가 4m 아래로 떨어졌다. 근로자는 급성뇌경막하혈종 등으로 같은 날 숨졌다. 현장에는 안전망 · 추락방지장치 · 안전난간대가 없었다.
- 3근로복지공단은 2004. 12. 29. 원수급인(유족과 2억 5,800만 원에 합의한 뒤 대체지급 청구)에게 유족급여 109,662,210원, 장의비 10,122,660원, 합계 119,784,870원을 지급하고 111,462,210원의 구상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가해자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면 그 가해자와 사용자도 산재법상 "제3자"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등 참조). 기중기 주인이 자기 기중기로 작업하고 월 780만 원 사용료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을 위해 근로를 제공한 동료근로자라 할 수 없고, 계약은 명칭 · 당사자 표시 · 실질 모두 기중기 임대차에 중점이 있어 도급 · 노무도급으로 볼 수 없다.
- 2계약서의 "작업 중 제반 사고 책임은 하청업체가 진다"는 조항은 운전자의 조종 과실 사고까지 무조건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내부 약정이라 피해자 · 공단에 효력이 없다.
- 3일실수입은 공사 종료 예정일(2004. 11. 30.)까지 월 264만 원, 그 뒤 60세까지 판넬 용접공 시중노임 월 1,930,962원을 기초로 생계비 1/3을 빼고 호프만식으로 229,214,069원이다. 근로자도 실링바 연결 확인 · 수신호 · 안전모 착용을 게을리해 과실 30%를 상계했다(일실수입 160,449,848원, 장의비 210만 원).
- 4산재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생기면 공단은 보험가입자 과실 비율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수급인은 안전보건 총괄책임을 지면서 후크해지장치 · 곤도라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추락방지시설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과실비율을 운전자 60 · 원수급인 30 · 하청업체 10으로 보고, 유족급여 109,662,210원 − (160,449,848원 × 30%) = 61,527,256원, 장의비 210만 원 − 63만 원 = 147만 원, 합계 62,997,256원을 구상 범위로 정했다.
결론
1심 판결 중 일부 취소 — 기중기 주인과 보험사는 연대해 공단에 16,254,986원과 2004. 12. 30.부터 2007. 5.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판결 이유상 구상 범위 62,997,256원). 공단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 상고 모두 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도급인인 원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이동식 크레인 탑승설비의 추락방지조치 의무가 있고, 그 과실비율 상당액을 구상액에서 공제한 원심이 옳다고 봤다.
- 이동식 기중기의 후크를 용법대로 쓰다 난 사고는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보아 자동차보험사도 책임을 졌다.
- 공단 구상액 =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 − (손해액 × 보험가입자 과실비율). 장의비처럼 손해액이 급여보다 적으면 손해액에서 뺀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당시) 제54조 제1항(제3자에 대한 구상)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의 관계)
-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