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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배상책임

도난번호판 차량 운전자가 정지명령 · 경고사격에도 도주하다 허벅지에 실탄 — 노동능력 26% 상실에도 경찰 총기 사용 적법, 국가배상 청구 기각(1심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나437902006. 11. 16

한 줄 결론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그 부분 원고 및 선정자들 청구 기각 — 소송총비용 원고 측 부담.

실무 포인트경찰 총기 사용 피해는 요건을 엄격히 따지되(대법원 2003다57956), 범죄 정황 · 도주 태양 · 경고 절차를 갖췄다면 결과가 중해도(상실률 26%) 위법이 부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가배상 청구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시효에 걸린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7,7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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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도난번호판을 단 훔친 차를 몰던 22세 운전자가 검문에 불응해 역주행 도주하고, 차에서 내려서도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을 무시하고 달아나다 경찰관이 쏜 실탄에 왼쪽 대퇴부를 맞아 골절 · 후유장해를 입었다.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허용범위를 벗어나 국가배상책임이 생기는가.

사실관계

  • 1피해자(선정자 1)는 2002. 5. 다른 차의 번호판을 훔치고 친척 소유 승용차를 훔쳐 번호판을 바꿔 단 채 운행했다. 2002. 9. 12. 21:50경 순찰 경찰관이 도난번호판 부착차량임을 확인하고 정차를 지시하자 인도로 돌진해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역주행으로 약 500m 이상 도주했다.
  • 2막다른 길에서 공포탄 경고사격에도 차를 다시 몰려다 쇠사슬 기둥에 걸리자 내려서 엎드리는 척하다 달아났다. 경찰관은 실탄 1발로 공중 경고사격을 하고 "도망하면 쏜다"를 2~3회 경고한 뒤 왼쪽 대퇴부를 향해 실탄 1발을 쐈다.
  • 3피해자는 좌측대퇴부 골절상을 입었고 왼쪽 발등의 영양장해를 동반한 작열통과 왼쪽 발의 운동장해로 26%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 피해자와 부모는 국가배상으로 피해자 77,234,597원, 아버지 23,001,969원, 어머니 5,000,000원을 청구했다(주장 내역은 피해자 일실수입 77,567,160원 + 위자료 20,000,000원 등).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4. 13. 선고 2005가합9808)은 일부 인용했고 국가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무기 사용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범죄의 종류 · 죄질,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의 수, 무기 사용의 태양,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상당한지로 판단하고, 권총 사용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한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다57956 판결 등).
  • 2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해 제1호 요건을 충족하고, 도난번호판 차량은 계획적 범행의 결과로 다른 중한 범죄의 수단 · 도피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라 강력범죄를 의심한 것이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 3동료 경찰관을 태울 새도 없이 혼자 추격했고 밤늦은 아파트 단지라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22세 범인을 48세 경찰관이 따라잡기 어려워 생명에 지장이 없는 다리를 조준한 것이므로 필요한 한도 내의 사용이라고 봤다(대법원 2003다27146 판결 참조).

결론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그 부분 원고 및 선정자들 청구 기각 — 소송총비용 원고 측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후유장해(상실률 26%)가 인정돼도 가해 행위가 적법하면 국가배상은 성립하지 않는다 — 손해 크기와 위법성 판단은 별개다.
  • 정지명령 · 공포탄 · 실탄 경고사격 · 구두 경고의 순서와 조준 부위가 적법성 판단의 핵심 사실이 됐다.
  • 법원은 덧붙여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난 소 제기라 시효도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제766조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다57956 판결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다27146 판결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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