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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설명의무

기명피보험자의 동생이 운전하다 사고 —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계약 내용이 아니어서 대인배상Ⅱ 보상, 피해자에게 아직 배상하지 않았어도 판결로 채무가 확정되면 보험금 청구 가능(항소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06. 6. 15. 선고 2006나5552006. 06. 15

한 줄 결론항소기각 — 보험사는 1심이 인정한 범위의 대인배상Ⅱ 보험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1심 인용액은 이 판결에 적혀 있지 않음).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6다43330)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운전자 한정특약(가족 · 부부 · 연령 한정)은 보험사가 가입 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특약으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가족"에 형제자매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당연히 안다고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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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버지가 아들(기명피보험자) 명의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으로 들었는데, 기명피보험자의 동생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 제3자가 다쳤다. 보험증권상 "가족"에는 형제가 없어 대인배상Ⅱ가 면책되는가. 보험사가 특약을 설명했는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기 전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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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원고들의 아버지는 2001. 4.경 아들(원고 1, 기명피보험자) 소유 승용차에 관해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기간 2002. 5. 18.~2003. 5. 18.의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면서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에 가입했다. 보험증권에는 "기명피보험자, 그 배우자,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배우자의 부모 이외의 사람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 2기명피보험자의 동생(원고 2)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제3자가 다쳤다. 보험사는 동생이 특약상 가족이 아니라며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을 넘는 대인배상Ⅱ 지급을 거절했다. 원고들은 보험금 50,230,146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1심에서 기각돼 확정), 1심이 보험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자 보험사만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어서 계약 내용으로 편입하려면 보험자가 구체적 · 상세한 명시 · 설명의무를 다해야 한다(대법원 2003다27054 판결). "가족"의 의미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설명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2보험사나 설계사가 계약 체결 당시 아버지 또는 원고 1에게 특약 내용을 설명했다는 증거는 일부 증언 외에 부족하고, 아버지가 전연령운전가능특약 등 다른 조건과 비교해 선택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 아버지가 1990. 10.부터 11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왔고 특약이 기재된 청약서에 서명 · 날인했다는 것만으로는 특약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3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정하지만, 제723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변제 · 승인 · 화해 · 재판으로 채무가 확정된 때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약관도 판결 확정 등으로 손해액이 확정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피보험자가 현실적으로 배상하지 않았어도 재판으로 채무가 확정된 이상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항소기각 — 보험사는 1심이 인정한 범위의 대인배상Ⅱ 보험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1심 인용액은 이 판결에 적혀 있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43330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가족 한정특약에서 형제자매 · 처남 · 동서 등은 "가족"에 들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보험사가 가입 때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설명 여부는 보험사가 증명해야 하고, 오랜 가입 경력이나 청약서 서명만으로는 부족하다.
  • 가해자(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아직 배상하지 않았어도 판결로 배상액이 확정되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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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