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차 연쇄추돌 부상 — 손해를 나눌 수 없으면 두 가해자는 공동불법행위로 전부 연대책임, 피해자 과실도 전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해야(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24812008. 06. 26
한 줄 결론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실무 포인트연쇄추돌에서 어느 충격이 어떤 부상을 냈는지 나눌 수 없으면, 각 가해자에게 "자기 몫"만 따로 묻지 않고 전체 손해를 연대해 물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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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만취 · 졸음운전 차량의 차로 변경으로 1차 추돌이 일어나고 곧바로 뒤차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2차 추돌로 운전자가 다쳤다. 피해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2차 가해차 측에 구상할 때, 2차 사고 손해만 따로 떼어 20%로 봐야 하는가.
사실관계
- 12002. 4. 29. 21:38경 도로에서, 만취해 졸면서 운전하던 승용차가 1차로에서 갑자기 2차로로 차로를 바꾸며 앞서 가던 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정차했다. 그 뒤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2차로로 오던 피해 차량 운전자가 급히 1차로로 피했으나 그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1차 사고).
- 2이어 1차로로 뒤따르던 렌터카가 갑자기 들어오는 피해 차량을 피하다 조수석 옆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2차 사고)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 피해 차량 보험사(원고)는 운전자에게 보험금 합계 33,363,250원을 지급하고, 렌터카 회사 · 그 보험사 ·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했다.
- 3원심(서울중앙지법 2008. 2. 1. 선고 2007나8722)은 1차 사고 손해는 만취 운전자가, 2차 사고 손해는 만취 운전자와 렌터카 운전자가 연대 책임을 진다고 보면서, 2차 사고 손해를 전체의 20%인 6,672,650원으로 보고 피해자 과실을 참작해 피고들이 2,700,000원만 배상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공동불법행위는 가해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 없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했다.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자의 행위별 손해를 묻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 2그래서 과실상계에서도 피해자의 각 가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르더라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대법원 96다55631).
- 31 · 2차 사고는 시간적 · 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한 하나의 연쇄추돌 사고이고 전체 손해 중 2차 사고 손해를 구분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고, 만취 운전자와 렌터카 운전자는 피해자 손해 전부에 대해 연대배상책임을 진다고 했다.
- 4이와 달리 2차 사고 손해를 따로 떼어 판단한 원심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과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실무에서 보는 것
- 연쇄추돌에서 손해 구분이 불가능하면 뒤차 쪽도 전체 손해의 연대책임자가 될 수 있어, 구상 · 보상 협의에서 "2차 충격분만" 주장하기 어려워진다.
- 피해자 과실은 가해자별로 다르게 따지지 않고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해 한 번에 평가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