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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설명의무

부부한정특약 차를 법률혼이 남은 동거인이 운전하다 사고 — 1심은 특약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증거가 없어 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며 대인배상Ⅰ 초과 채무부존재 청구 기각(대법원 2009다84141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8가단347912009. 04. 08

한 줄 결론원고(보험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모두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1심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특약 자체를 배제했지만, 상급심에서는 "각자 법률혼이 남은 동거인은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다"는 쪽으로 판단이 바뀌었다 — 운전자 한정특약 분쟁은 설명의무와 배우자 범위가 함께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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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각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채 동거하던 사람이 부부한정특약 차를 운전하다 교차로 사고를 냈다. 보험사가 중혼적 사실혼 동거인은 특약상 배우자가 아니라며 대인배상Ⅰ을 넘는 보험금 채무가 없다고 다툴 때, 계약자가 특약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하면 특약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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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원고(보험회사)는 2008. 2. 19.경 피고 1과 피고 1 명의 승용차에 관해 부부한정 특약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 2피고 2는 2008. 5. 19. 07:30경 이 차를 운전해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던 신원불상 외국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을 들이받았다.
  • 3피고 1은 계약 당시와 사고 당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으나 피고 2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원고는 피고들이 각기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 피고 2가 특약상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며, 대인배상Ⅰ을 넘는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다.
  • 4피고들은 계약 당시 부부한정특약 가입 사실에 관해 명시 ·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638조의3 제1항과 약관규제법 제3조에 따라 보험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 · 설명할 의무가 있고, 위반하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 2다만 계약자나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으면 설명이 필요 없지만, 그 사실은 보험자가 증명해야 하고, 가족한정운전특약 · 부부한정특약은 면책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라 일반적으로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했다(대법원 2003다27054).
  • 3원고가 낸 증거와 증인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1에게 특약 가입 사실, 가입 시 법률효과 · 보상 범위, 보상 범위에 들어가는 사실혼 배우자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거나, 피고 1이 특약을 충분히 잘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 4결국 원고는 부부한정특약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 피고 2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결론

원고(보험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모두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사건의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09나5562)은 원고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2009다84141은 그 항소심을 파기환송했다 —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실체가 있어야 하고, 각자 법률혼이 남아 있는 동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부한정특약의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 같은 무렵 대전지방법원 2009나370은 같은 쟁점에서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봐 결론이 달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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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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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