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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부부운전자 한정특약 — 법률혼이 남은 채 동거하던 운전자는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며, 무보험차 사고로 보고 보상한 보험사의 차주 · 운전자 상대 구상 34,106,150원 인정(대법원 2009다64161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09. 7. 14. 선고 2009나3702009. 07. 14

한 줄 결론1심 중 원고 패소 부분 취소 —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34,106,150원 및 2007. 9. 28.부터 2009. 7.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원고의 나머지 항소(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소송총비용 피고들 부담.

실무 포인트대법원은 중혼도 취소 전까지는 유효하고,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중혼적 사실혼도 보호될 수 있다며 이 판결을 깼다. 배우자가 행방불명된 경우는 그 특별한 사정을 따져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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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부부운전자 한정특약(사실혼 배우자 포함)이 붙은 차를 차주와 동거하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그 운전자에게는 가출해 행방불명된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도 특약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인가, 보험사가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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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원고는 피해자 아들과 개인용자동차보험을 맺어 그와 직계가족이 무보험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 보상하기로 했고, 가해차 소유자(피고 1)와도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을 붙인 보험을 맺었다. 특약의 용어풀이는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정했다.
  • 22005. 11. 10. 10:35경 피해자(아들의 아버지)가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해 사거리를 지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가해차(운전자 피고 2)에 치여 외상성 뇌출혈, 뇌좌상, 두개골 골절 등을 입었다.
  • 3피고 2는 2001. 1.경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했으나 그 배우자가 집을 나가 행방불명되자 2003. 1.부터 피고 1과 동거하며 결혼사진을 걸어 두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를 이뤘다. 원고는 법률혼이 있다며 사실혼을 부인하고 보험처리를 거절했다.
  • 4원고는 무보험자동차 사고로 보아 2007. 9. 28.경 피해자에게 49,189,940원을 지급했고, 보장사업 담당 보험사로부터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분담금 15,083,790원을 받았다. 1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 12. 10. 선고 2008가단9785)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사실혼은 주관적 혼인 의사와 객관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고, 법률혼 부부 한쪽이 장기간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한쪽이 제3자와 실질적 혼인생활을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혼으로 보호할 수 없다(대법원 94므1638, 2000다52943).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한다(대법원 94다36704).
  • 2피고 2는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은 채 이중으로 실질적 혼인생활을 한 것이어서 법률상 보호받을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특약상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 3부부한정특약은 보험료 감액 혜택을 위해 계약자가 적극 동의하는 것이고,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가 제외된다는 것은 약관에 적힌 내용이 아니라 판례로 형성된 법리이며,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은 채 다른 사람과 사실혼을 맺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라 그것까지 예상해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 4피고들은 운전자 · 운행자로서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원고는 보험자대위로 그 권리를 취득했으므로 49,189,940원에서 15,083,790원을 뺀 34,106,150원을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결론

1심 중 원고 패소 부분 취소 —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34,106,150원 및 2007. 9. 28.부터 2009. 7.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원고의 나머지 항소(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소송총비용 피고들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2009다64161은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 중혼도 취소 전까지는 유효하고,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중혼적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다.
  • 비슷한 쟁점의 창원지방법원 2008가단34791은 같은 시기 다른 길(설명의무 위반)로 보험사 청구를 기각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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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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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