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특공연대 신병 자살 — 13년 뒤 군의문사 진상규명결정을 근거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 배척, 국가 책임 20%로 부모 34,905,116원 · 34,305,116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8. 9. 11. 선고 2008가합21622008. 09. 11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국가는 아버지에게 34,905,116원(상속분 29,305,116원 + 장례비 6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 어머니에게 34,305,116원과 1994. 5.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군 복무 중 사망은 시효가 한참 지났어도, 국가기관의 진상규명결정이 있으면 국가의 시효 주장이 신의칙상 막힐 수 있다고 본 1심 사례다. 자살 사건은 본인 과실이 크게 잡혀 배상 비율이 낮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2,889만원 · 인정 3,491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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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왜소한 체격에 간염 보균 · 위염이 있던 신병이 고강도 특공연대에 배치된 뒤 선임병들의 언어폭력과 냉대 속에 4일 만에 자살했다. 부모가 사고 13년 남짓 뒤 군의문사 진상규명결정을 받고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국가의 책임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 자살한 본인 과실을 어떻게 볼지.
사실관계
- 1망인(1974. 6. 12.생)은 1994. 3. 10. 입대해 입영신체검사에서 키 167cm, 몸무게 56kg, 간염 보균자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고 통신병 주특기를 받았다. 1994. 5. 9.경 신장 175cm 이상 위주로 구성된 특공연대에 배속됐다.
- 2선임병들은 "자대 오면 다 죽었어" 등으로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체구가 작다며 내무반에 들이지 않거나 "너는 우리 중대에 오지 마라"고 냉대했다. 망인은 동기들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 신병 대기기간이 길어 소대장 면담 · 신상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 3망인은 소대 배치 4일 만인 1994. 5. 20. 11:15경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졌다. 아버지의 요청에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007. 11. 1.경 부적절한 배치 · 언어폭력 · 관리소홀 등 군내 부조리가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라는 결정을 통지했다.
- 4부모는 128,892,326원과 125,892,326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군 간부는 체력을 갖춘 병사를 특공연대에 배치할 의무, 선임병은 신병의 적응을 배려할 의무, 소대 간부 · 후견인은 부적응이 예상되는 신병을 상담하고 조치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겼고, 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책임을 인정했다.
- 2진상규명결정은 법률상 의결기구가 적법한 절차로 했고, 의결 과정에서 국가배상 · 시효 문제까지 논의했다. 결정 전에는 군 내부 조사만으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국가가 시효이익을 포기했거나,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 · 신의칙 위반이라고 했다.
- 3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한 본인 잘못도 중대한 원인이라며 국가 책임을 20%로 정했다.
- 4일실수익은 군 복무 후 60세까지 도시 일반노동임금, 생계비 1/3 공제로 193,051,169원이고, 20%는 38,610,233원이다. 장례비 3,000,000원의 20%인 600,000원, 위자료 망인 20,000,000원 · 부모 각 5,000,000원을 인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국가는 아버지에게 34,905,116원(상속분 29,305,116원 + 장례비 6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 어머니에게 34,305,116원과 1994. 5.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지연손해금이 사고일(1994. 5. 20.)부터 붙어, 원금보다 이자 기간이 훨씬 긴 사건이다.
- 시효 판단은 진상규명결정이라는 특수한 사정에 기댄 것이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옮기기 어렵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66조(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2조(신의성실 · 권리남용 금지)
-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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