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입분만 뒤 신생아 경막하출혈로 사망 — 적응증 없는 흡입분만 과실 · 인과관계 추정 · 설명의무 위반 인정, 의료행위 위험성 참작 책임 20%, 위자료 망아 1,000만 · 산모 800만 · 부 4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8나1005362010. 08. 19
한 줄 결론1심 취소(일부) — 의원 운영 의사는 아버지에게 26,113,983원, 산모에게 30,113,983원과 2006. 12.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소송총비용 4/5 는 원고들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0다72410)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의료과실 사건에서 과실 · 인과관계가 인정돼도 책임 제한 비율이 20%까지 낮아질 수 있다.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는 진료계약 당사자인 산모에게만 인정됐고, 신생아 사망 일실수입은 성년 이후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계산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1,220만원 · 인정 3,011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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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초산부가 산부인과 의원에서 흡입분만으로 3.1kg 여아를 낳았다. 아프가 점수는 10점이었으나 약 5시간 뒤 호흡수가 떨어져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경막하출혈 · 뇌부종으로 3일 뒤 사망했다. 부검은 분만 중 두부 압박에 의한 두부손상을 사인으로 봤다. 의사의 흡입분만 과실 ·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나, 배상 범위는.
사실관계
- 1초산부(원고 2)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다 2006. 12. 24. 14:50경 분만을 위해 입원했다. 12. 25. 00:15경 분만 2기가 시작되고 00:37경 태아 머리가 회음저에 도달한 상태에서 분만실로 옮겨져 00:57경 흡입분만으로 3.1kg 여아를 낳았다. 의사는 수사기관에서 "산모가 지쳐 힘을 줄 수 없다 하여 진공흡인기를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 2신생아는 아프가 점수 1분 · 5분 모두 10점으로 양호했으나 06:20경 앓는 소리를 내고 호흡수 43회, 07:35경 39회로 떨어졌고 07:43경 대학병원으로 전원됐다. 두부 소형 · 봉합선 확장 · 두혈종 · 두피부종이 발견되고 CT 에서 경막하출혈이 확인됐으며 12. 28. 19:50경 사망했다. 부검 결과 고도의 뇌부종, 좌측 두정골 골막하출혈, 40cc 이상의 경막하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이 있었고 기형은 없었으며, 사인은 분만 중 두부가 강하게 압박돼 생긴 두부손상이었다.
- 3부모는 각 112,198,082원을 청구했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과실: 분만 2기 시간이 초산부 평균 50분인데 42분 정도 지났고 분만실로 옮긴 뒤 10분 동안 진행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흡입분만의 적응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산모가 지쳤다는 이유로 흡입분만을 시도한 것은 주의의무 위반이다.
- 2인과관계 추정: 분만 전까지 태아심음 등 이상이 없었고 선천적 기형 · 출혈성 질환 · 분만 외 외상이 없었으며,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는 과도한 출혈로 초래된 것이고, 아두골반불균형도 없었다. 자연분만에서 경막하출혈은 드물고 흡입분만은 두개강내 출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흡입분만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 3설명의무: 침습적 의료행위 전 설명은 의사가 문서로 증명하기 쉬운 반면 환자가 불이행을 증명하기는 극히 어려우므로 의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고 분만실에서의 시간 경과에 비추어 설명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어, 산모에게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를 인정했다. 진료계약 당사자가 아닌 아버지의 설명의무 위반 청구는 배척.
- 4책임 제한 20%: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 침해를 수반하고 모든 기술을 다해도 예상 외의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이며, 자연질식분만에서도 태아 머리의 소형과 경막하 · 지주막하출혈이 생길 수 있고 분만 중 출혈의 상당 비율은 자연 치유된다는 점을 참작했다.
- 5손해액: 망아 일실수입 168,139,833원(생계비 1/3 공제) × 20% = 33,627,966원, 장례비 3,000,000원 × 20% ÷ 2 = 각 300,000원. 위자료 망아 10,000,000원, 산모 8,000,000원(자기결정권 침해 포함), 아버지 4,000,000원. 망아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는 부모가 1/2씩 상속(각 21,813,983원).
결론
1심 취소(일부) — 의원 운영 의사는 아버지에게 26,113,983원, 산모에게 30,113,983원과 2006. 12.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소송총비용 4/5 는 원고들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2410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분만 사고에서 "설명을 했다"는 증명은 의사 쪽 책임이다. 동의서 · 설명 기록이 없으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쉽다.
- 신생아 사망 사건의 책임 제한 20%와 위자료 합계 2,200만 원은 2010년 당시 기준이다. 의료사고 책임 제한 비율은 사건마다 크게 다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제756조 · 제763조 · 제396조
-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2016년 신설, 이 사건은 그 이전 판례 법리 적용)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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