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로 H빔을 옮기던 작업 사고 — 하도급업체까지 피보험자로 넓힌 근재보험과 지게차 자동차보험은 중복보험, 근재보험금 75,000,000원 중 39,008,415원만 자동차보험사가 분담(항소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8나419242009. 05. 19
한 줄 결론원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008,415원 및 2007. 7. 5.부터 2008. 11.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항소비용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9다42819)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산재 사고라도 차량(지게차)이 관련되면 근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겹칠 수 있고, 그 경우 한쪽이 전액을 낸 뒤 상대에게 전부를 구상하는 대신 각 보상책임액 비율로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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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사가 하도급업체 근로자 재해에 보험금을 낸 뒤, 사고를 낸 지게차의 소유자와 그 자동차보험사에 전액 구상을 구했다. 두 보험이 같은 피보험자 · 같은 사고를 담보하는 중복보험이라 분담해야 하는가, 분담액은 얼마인가.
사실관계
- 1원고는 원청업체와 각 원청자들을 공동피보험자로 하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을 인수했고, 원청업체는 약관에 따라 원고와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손해도 담보하기로 하고 그 보험료를 냈다.
- 2지게차 소유자(피고 2)는 하도급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작업지시를 받아 지게차로 H빔을 운반했고, 피고 1은 그 지게차의 자동차종합보험자였다. 이 작업 중 사고가 났고, 원고는 보험금 75,000,000원을 지급했다(사고 경위 · 근로자 상해 내용은 항소심이 1심 이유를 인용해 원문에 적혀 있지 않다).
- 3원고는 사고가 지게차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이라며 피고들에게 각자 보험금 75,000,000원과 손해사정비용 800,000원, 합계 75,800,000원을 청구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7가단349262)은 일부만 인용했고, 원고는 36,791,585원을 더 달라며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중복보험은 같은 목적 · 같은 사고에 관해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넘는 경우로,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안 되고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나 계약자는 달라도 되며 보험기간은 겹치는 부분만 보면 된다(대법원 2004다57687).
- 2도급인은 원칙적으로 하도급 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하도급 근로자 손해까지 담보한 근재보험의 보상 확대로 하도급업체가 피보험이익을 누리게 돼 피보험자가 하도급업체까지 넓어졌다고 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도 피보험자이므로, 지게차를 빌려 작업지시를 한 하도급업체도 피보험자라고 했다.
- 3두 보험 모두 피보험자가 제3자(근로자 포함)에게 지는 배상책임 손해를 담보해 피보험이익이 일정 부분 공통되고, 사고가 두 계약의 보험사고에 모두 해당하며 보험기간도 겹치므로 상법 제725조의2의 수개의 책임보험이라고 했다.
- 4약관 산식(손해액 × 이 계약 보상책임액 ÷ 각 계약 보상책임액 합계)에 원고 200,000,000원, 피고 216,764,091원을 넣으면 75,000,000원 × 216,764,091원 ÷ 416,764,091원 = 39,008,415원이고, 손해사정비용 800,000원은 청구 근거가 없다고 했다.
결론
원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008,415원 및 2007. 7. 5.부터 2008. 11.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항소비용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보험사가 지출한 손해사정비용은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손해가 아니어서 구상 대상에서 빠졌다.
- 중복보험 분담은 "누가 사고를 냈는가"보다 각 보험의 보상책임액 비율로 정해졌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5조의2(수개의 책임보험)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57687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