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이틀째 비숙련 근로자가 차체 운반 중 엄지 절단 — 사용사업주 과실이 있으면 파견사업주도 배상책임, 피해자 과실 30%, 상실률 20%(제1수지 Ⅱ-1-b), 산재 휴업 · 장해급여 공제 후 일부청구 95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8나69502008. 07. 11
한 줄 결론항소기각 — 파견업체는 원고 1에게 일실수입 13,536,196원 중 일부청구한 800만 원 + 위자료 150만 원 = 950만 원, 처 · 딸에게 각 100만 원과 2006. 8.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1심 유지).
실무 포인트파견근로자의 산재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연대로 민사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 · 장해급여는 각각 대응하는 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되고(이 사건 휴업기간 일실수입은 휴업급여에 다 흡수돼 0원), 위자료는 공제 없이 따로 받는다.
보상 결과 · 산재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100만원 · 인정 95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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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방수공으로 일하던 사람이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자동차 분해업체에 파견돼 안전교육 · 실습 없이 당일부터 중량 차체 운반 작업에 투입됐고, 이틀째 운반차가 턱을 넘을 때 차체와 프레임 사이에 오른손 엄지가 끼어 절단됐다. 작업현장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파견사업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사실관계
- 1파견업체(피고)는 자동차 분해 · 개조업체(1심 공동피고)에 근로자를 파견해 왔다. 원고 1은 방수공으로 일했을 뿐 차체 운반 경험이 없었는데 2006. 8. 17. 파견돼 안전교육 · 실습 없이 당일부터 자동차 차체를 운반차로 옮겨 컨테이너에 싣는 작업(숙련 기술자가 하도록 된 작업)에 투입됐다.
- 2다음 날인 2006. 8. 18. 09:10경 차체 2대를 쌓아 고정한 철제 프레임을 적재한 운반차를 다른 근로자 2명과 밀던 중 바닥 턱을 지나며 차체가 흔들려 차체와 프레임 사이에 오른손 엄지가 끼어 우측 제1수지 절단, 원위지 개방성 골절, 연부조직 소실의 상해를 입었다. 2006. 8. 18.~2007. 1. 31. 사이 63일 입원, 104일 통원했다.
- 3원고 1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4,211,040원, 장해급여 13,939,100원을 받았다. 원고 1(일부청구 11,000,000원)과 처 · 딸(각 2,000,000원)이 청구했고, 1심이 일부 인용하자 파견업체만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작업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를 관리 ·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파견근로자보호법 제34조 · 제35조 제2항이 재해보상(근로기준법) · 산업재해예방(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 · 사업주로 보도록 한 점과 민법 제756조의 취지를 종합하면, 파견사업주는 자신의 직접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 직접 과실이 없어도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으면 산재사고 배상책임을 진다.
- 2사용사업주는 안전교육 · 실습 없이 파견 당일부터 작업에 투입해 출근 이틀 만에 사고를 내게 한 과실이 있고, 파견사업주도 시킬 작업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사용사업주에게 안전교육 등을 요구해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두 회사는 연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
- 3비숙련 근로자로서 위험한 작업을 하게 됐으면 안전조치 · 안전교육을 요구하고 조심스럽게 작업해야 했는데 만연히 작업한 잘못이 있어 피해자 과실 30%, 피고 책임 70%.
- 4손해액: 도시일용 보통인부 노임. 입원 63일이지만 그 뒤 안정가료 기간을 고려해 수입 전부를 잃은 기간을 3개월로 보고, 그 뒤 우측 무지 원위지 부분 절단으로 영구 20%(맥브라이드 절단 제1수지 Ⅱ-1-b, 직업계수 7). 치료기간 일실수입 (1,244,833원 + 2,517,875원) × 70% = 2,633,895원에서 휴업급여 4,211,040원을 빼면 0원, 그 뒤 일실수입 27,475,296원에서 장해급여 13,939,100원을 빼면 13,536,196원. 위자료 원고 1 150만 원, 처 · 딸 각 100만 원.
결론
항소기각 — 파견업체는 원고 1에게 일실수입 13,536,196원 중 일부청구한 800만 원 + 위자료 150만 원 = 950만 원, 처 · 딸에게 각 100만 원과 2006. 8.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1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파견근로자 산재에서 파견사업주의 책임 근거를 명확히 한 판결이다. 근로자는 사용사업주 · 파견사업주 중 지급능력이 있는 쪽에 청구할 수 있다.
- 엄지 원위지 부분 절단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제1수지 Ⅱ-1-b · 직업계수 7로 20%였다. 산재 장해급여는 장해 기간 일실수입에서만,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한다.
- 피고만 항소한 사건이어서 1심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계산한 부분도 바꿀 수 없었다(불이익변경금지).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 제35조 제2항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제39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