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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1. 08 기준

하지마비 · 신체 절단 손해배상 판결 — 금액 · 상실률 · 개호 (판결 12건 원문 대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8

하반신 마비와 다리 · 손가락 절단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노동능력상실률, 개호 시간, 피해자 과실, 산재 급여 공제로 크게 갈렸습니다. 실제 판결 원문의 숫자만 모았습니다.

핵심 정리

  • 하지마비: 상실률 35%(1심 2014가합546365)부터 복합 60.10%(항소심 2006나51067) · 중복 93.13%(1심 2010가단24708)까지
  • 개호: 성인 1인 1일 8시간 기준으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다 — 재활 뒤 1일 4시간으로 줄인 원심을 대법원이 유지(2001다29001)
  • 절단: 엄지 끝마디 부분 절단 20%(2008나6950) · 발목 절단 25.8%(기왕증 반영, 1심) · 무릎 아래 다리 절단 43%(1심 2003가단6534)
  • 산재 급여 · 과실이 크면 남는 배상이 줄어든다 — 재산상 손해 185,998,961원에서 장해보상일시금 126,399,995원 공제(2003가단6534)
  • 여러 관절 장해 합산이 절단 상실률보다 높아도 절단 수치로 깎을 수 없다(2012다3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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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마비 · 하반신 마비 판결

아래 금액은 그 사건의 소득 · 나이 · 과실 · 상태로 나온 결과이고 기준이 아닙니다. 1심 · 항소심 판결은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어 확인된 상급심 결과를 함께 적었습니다. 여러 판결이 2019년 전원합의체 전이라 가동연한을 60세로 계산했습니다.

  • 2006나51067(서울고등법원 항소심) — 조수석 동승자 흉추 골절 · 하반신 마비. 하반신 마비 58%(강직성 척추염 기여도 42% 반영) · 반흔 5%, 복합 60.10%. 일실수입 68,866,331원, 여명까지 성인 남자 1일 6시간 개호비 265,301,210원, 원고 1에게 353,224,142원. 대법원 2007다52294(2008. 7. 24.)가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를 혼동했다는 등의 이유로 파기환송
  • 2001다29001(대법원) — 과속 화물차가 경운기 추돌, 양하지 마비. 실제 월소득 약 2,357,500원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입, 재활 전 성인 남자 1인 → 재활로 상지를 쓰게 된 뒤 1일 4시간 개호, 경운기 운전자 과실 10%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상고 · 부대상고 기각)
  • 2010가단24708(1심) — 자활사업 영농작업 중 경운기째 추락. 불완전 중증 하지마비 87% 등 중복장해 93.13%, 여명까지 1일 8시간 개호비 528,871,456원. 사업주 책임 25%, 일실수입은 산재 휴업 · 장해급여 공제로 0원, 개호비 등이 남아 82,877,420원
  • 2014가합546365(1심) — 잠긴 건물에서 나오다 추락, 하반신 마비. 상실률 35%(입원 · 재활 5개월은 100%), 학생 과실 80%로 책임 20%, 보험사 직접청구 65,567,542원. 항소심 2015나2032910은 125,802원을 더해 65,693,344원, 그 뒤 대법원 2016다205243(2019. 5. 30.)이 보험급여 공제 전 과실상계 법리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

손가락 · 발목 · 다리 절단 판결

절단의 노동능력상실률은 감정의가 맥브라이드표 절단 항목과 직업계수로 정한 사례가 많습니다. 같은 "절단"이라도 부위 · 높이에 따라 상실률이 크게 다르고, 산재 급여를 이미 받았으면 그만큼 빠집니다.

  • 2008나6950(수원지방법원 항소심, 파견업체 항소 기각) — 차체 운반 중 오른손 엄지 원위지 부분 절단. 맥브라이드 제1수지-Ⅱ-1-b · 직업계수 7로 영구 20%, 피해자 과실 30%. 산재 장해급여 공제 뒤 일실수입 13,536,196원 중 일부청구 800만 원 + 위자료 150만 원 = 950만 원
  • 2012가합8909(1심) — 물리치료 중 발등 화상이 악화돼 왼쪽 발목(족근관절) 절단. 기왕증(당뇨 · 면역억제) 40%를 반영한 상실률 25.8%, 환자 과실 10%, 병원 배상 95,659,454원
  • 2003가단6534(1심) — 전주 작업 중 감전, 오른 다리 무릎 아래 절단(산재 장해 5급 3호). 상실률 43%(절단 Ⅳ-1, 직업계수 6), 책임 65%. 재산상 손해 185,998,961원에서 장해보상일시금 126,399,995원을 빼고 위자료 15,000,000원을 더해 74,598,966원
  • 2020다230857(대법원) — 자배법 시행령 별표 2의 4급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은 실제 절단이나 그에 준하는 경우여야 한다며, 관절 운동제한 · 저림 등만 확인된 피해자를 4급으로 본 원심(합계 90,522,635원) 중 30,522,635원 부분을 파기환송

금액을 가른 것 — 상실률 · 개호 · 공제

상실률: 2012다37251은 왼쪽 다리의 고관절 40% · 슬관절 25% · 족관절 36%(산술 합산 72%)를 원심이 "고관절 이하 절단보다 높을 수 없다"며 절단-Ⅲ-1항의 48%로 깎은 것을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라 복합장해가 절단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고,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면 그 비용은 향후치료비로 보고 수술 뒤 상실률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입니다.

개호: 2001다29001은 전문가 감정으로 개호 내용을 정한 뒤 1일 8시간을 1인분으로 몇 인분이 필요한지 정한다고 했습니다. 2006나51067은 1일 6시간, 2010가단24708은 1일 8시간을 여명까지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7다52294는 일실수입에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비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제: 산재 급여는 같은 성질 · 같은 기간의 손해에서만 뺀 판결들이 있습니다(2010가단24708 —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일실수입, 장해급여는 그 뒤 일실수입, 요양 · 간병급여는 적극적 손해). 그래서 일실수입이 급여로 0원이 돼도 개호비 · 향후치료비가 남으면 배상액이 생겼습니다. 사지마비 판결은 손사인의 "사지마비 손해배상" 가이드, 개호비 계산은 "개호비 소송" 가이드에 따로 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반신 마비 손해배상은 보통 얼마인가요?
평균이나 시세는 없습니다. 원문을 확인한 판결만 보면 1심 82,877,420원(책임 25%, 산재 급여 공제 뒤) · 65,567,542원(책임 20%)부터 항소심 353,224,142원(대법원에서 파기환송)까지 갈렸습니다. 상실률 · 개호 시간 · 과실 · 소득 · 나이와 이미 받은 산재 급여가 금액을 정합니다.
Q. 손가락이나 다리가 절단되면 노동능력상실률은 몇 %인가요?
부위와 높이, 직업계수에 따라 다릅니다. 확인된 판결에서는 오른손 엄지 끝마디 부분 절단 20%(2008나6950), 기왕증을 반영한 발목 절단 25.8%(2012가합8909, 1심), 무릎 아래 다리 절단 43%(2003가단6534, 1심)가 인정됐습니다. 개별 사건의 상실률은 신체감정으로 정해집니다.
Q. 하지마비 개호비는 하루 몇 시간 인정되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대법원 2001다29001은 1일 8시간을 1인분으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다고 했고, 재활 뒤 1일 4시간으로 줄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06나51067(항소심)은 성인 남자 1일 6시간, 2010가단24708(1심)은 1일 8시간을 여명까지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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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