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1. 08 기준
하지마비 · 신체 절단 손해배상 판결 — 금액 · 상실률 · 개호 (판결 12건 원문 대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8
하반신 마비와 다리 · 손가락 절단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노동능력상실률, 개호 시간, 피해자 과실, 산재 급여 공제로 크게 갈렸습니다. 실제 판결 원문의 숫자만 모았습니다.
핵심 정리
- 하지마비: 상실률 35%(1심 2014가합546365)부터 복합 60.10%(항소심 2006나51067) · 중복 93.13%(1심 2010가단24708)까지
- 개호: 성인 1인 1일 8시간 기준으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다 — 재활 뒤 1일 4시간으로 줄인 원심을 대법원이 유지(2001다29001)
- 절단: 엄지 끝마디 부분 절단 20%(2008나6950) · 발목 절단 25.8%(기왕증 반영, 1심) · 무릎 아래 다리 절단 43%(1심 2003가단6534)
- 산재 급여 · 과실이 크면 남는 배상이 줄어든다 — 재산상 손해 185,998,961원에서 장해보상일시금 126,399,995원 공제(2003가단6534)
- 여러 관절 장해 합산이 절단 상실률보다 높아도 절단 수치로 깎을 수 없다(2012다3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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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마비 · 하반신 마비 판결
아래 금액은 그 사건의 소득 · 나이 · 과실 · 상태로 나온 결과이고 기준이 아닙니다. 1심 · 항소심 판결은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어 확인된 상급심 결과를 함께 적었습니다. 여러 판결이 2019년 전원합의체 전이라 가동연한을 60세로 계산했습니다.
- 2006나51067(서울고등법원 항소심) — 조수석 동승자 흉추 골절 · 하반신 마비. 하반신 마비 58%(강직성 척추염 기여도 42% 반영) · 반흔 5%, 복합 60.10%. 일실수입 68,866,331원, 여명까지 성인 남자 1일 6시간 개호비 265,301,210원, 원고 1에게 353,224,142원. 대법원 2007다52294(2008. 7. 24.)가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를 혼동했다는 등의 이유로 파기환송
- 2001다29001(대법원) — 과속 화물차가 경운기 추돌, 양하지 마비. 실제 월소득 약 2,357,500원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입, 재활 전 성인 남자 1인 → 재활로 상지를 쓰게 된 뒤 1일 4시간 개호, 경운기 운전자 과실 10%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상고 · 부대상고 기각)
- 2010가단24708(1심) — 자활사업 영농작업 중 경운기째 추락. 불완전 중증 하지마비 87% 등 중복장해 93.13%, 여명까지 1일 8시간 개호비 528,871,456원. 사업주 책임 25%, 일실수입은 산재 휴업 · 장해급여 공제로 0원, 개호비 등이 남아 82,877,420원
- 2014가합546365(1심) — 잠긴 건물에서 나오다 추락, 하반신 마비. 상실률 35%(입원 · 재활 5개월은 100%), 학생 과실 80%로 책임 20%, 보험사 직접청구 65,567,542원. 항소심 2015나2032910은 125,802원을 더해 65,693,344원, 그 뒤 대법원 2016다205243(2019. 5. 30.)이 보험급여 공제 전 과실상계 법리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
손가락 · 발목 · 다리 절단 판결
절단의 노동능력상실률은 감정의가 맥브라이드표 절단 항목과 직업계수로 정한 사례가 많습니다. 같은 "절단"이라도 부위 · 높이에 따라 상실률이 크게 다르고, 산재 급여를 이미 받았으면 그만큼 빠집니다.
- 2008나6950(수원지방법원 항소심, 파견업체 항소 기각) — 차체 운반 중 오른손 엄지 원위지 부분 절단. 맥브라이드 제1수지-Ⅱ-1-b · 직업계수 7로 영구 20%, 피해자 과실 30%. 산재 장해급여 공제 뒤 일실수입 13,536,196원 중 일부청구 800만 원 + 위자료 150만 원 = 950만 원
- 2012가합8909(1심) — 물리치료 중 발등 화상이 악화돼 왼쪽 발목(족근관절) 절단. 기왕증(당뇨 · 면역억제) 40%를 반영한 상실률 25.8%, 환자 과실 10%, 병원 배상 95,659,454원
- 2003가단6534(1심) — 전주 작업 중 감전, 오른 다리 무릎 아래 절단(산재 장해 5급 3호). 상실률 43%(절단 Ⅳ-1, 직업계수 6), 책임 65%. 재산상 손해 185,998,961원에서 장해보상일시금 126,399,995원을 빼고 위자료 15,000,000원을 더해 74,598,966원
- 2020다230857(대법원) — 자배법 시행령 별표 2의 4급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은 실제 절단이나 그에 준하는 경우여야 한다며, 관절 운동제한 · 저림 등만 확인된 피해자를 4급으로 본 원심(합계 90,522,635원) 중 30,522,635원 부분을 파기환송
금액을 가른 것 — 상실률 · 개호 · 공제
상실률: 2012다37251은 왼쪽 다리의 고관절 40% · 슬관절 25% · 족관절 36%(산술 합산 72%)를 원심이 "고관절 이하 절단보다 높을 수 없다"며 절단-Ⅲ-1항의 48%로 깎은 것을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라 복합장해가 절단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고,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면 그 비용은 향후치료비로 보고 수술 뒤 상실률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입니다.
개호: 2001다29001은 전문가 감정으로 개호 내용을 정한 뒤 1일 8시간을 1인분으로 몇 인분이 필요한지 정한다고 했습니다. 2006나51067은 1일 6시간, 2010가단24708은 1일 8시간을 여명까지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7다52294는 일실수입에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비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제: 산재 급여는 같은 성질 · 같은 기간의 손해에서만 뺀 판결들이 있습니다(2010가단24708 —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일실수입, 장해급여는 그 뒤 일실수입, 요양 · 간병급여는 적극적 손해). 그래서 일실수입이 급여로 0원이 돼도 개호비 · 향후치료비가 남으면 배상액이 생겼습니다. 사지마비 판결은 손사인의 "사지마비 손해배상" 가이드, 개호비 계산은 "개호비 소송" 가이드에 따로 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하반신 마비 손해배상은 보통 얼마인가요?
- 평균이나 시세는 없습니다. 원문을 확인한 판결만 보면 1심 82,877,420원(책임 25%, 산재 급여 공제 뒤) · 65,567,542원(책임 20%)부터 항소심 353,224,142원(대법원에서 파기환송)까지 갈렸습니다. 상실률 · 개호 시간 · 과실 · 소득 · 나이와 이미 받은 산재 급여가 금액을 정합니다.
- Q. 손가락이나 다리가 절단되면 노동능력상실률은 몇 %인가요?
- 부위와 높이, 직업계수에 따라 다릅니다. 확인된 판결에서는 오른손 엄지 끝마디 부분 절단 20%(2008나6950), 기왕증을 반영한 발목 절단 25.8%(2012가합8909, 1심), 무릎 아래 다리 절단 43%(2003가단6534, 1심)가 인정됐습니다. 개별 사건의 상실률은 신체감정으로 정해집니다.
- Q. 하지마비 개호비는 하루 몇 시간 인정되나요?
- 사건마다 다릅니다. 대법원 2001다29001은 1일 8시간을 1인분으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다고 했고, 재활 뒤 1일 4시간으로 줄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06나51067(항소심)은 성인 남자 1일 6시간, 2010가단24708(1심)은 1일 8시간을 여명까지 인정했습니다.
함께 보기
- 기왕증 기여도
- 노동능력상실률
- 과실상계 · 과실비율
- 다리의 장해 (상실 · 관절 기능 · 단축)
- 손가락의 장해
- 개호 (간병)
- 맥브라이드 · AMA 방식 (장해 평가 도구)
- 일실수입 · 가동연한 · 위자료 (배상 손해 항목)
-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 산재 민사 손해배상 (사업주 상대 청구)
-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항목 (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일실수입 계산 방법 · 위자료 산정 기준 —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산식, 호프만 계수,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 법원 손해배상과의 차이, 과실상계 · 손익상계
교통사고 일실수입(약관 용어로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 계수」로 계산하고, 후유장애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이면 「나이별 기준액 × 노동능력상실률 × 85%」다. 이것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합의 기준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소득 · 가동연한 · 상실률 · 위자료를 따로 정한다.
교통사고 후유장해 — 대인배상 후유장애(노동능력상실률 · 자배법 장해등급)와 상해보험 장해지급률의 차이, 양쪽 다 받을 수 있나, 자손 · 자동차상해 공제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는 가해자 쪽 대인배상(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하는 손해배상,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별표 2] 급별 한도)과 내가 든 상해보험(장해분류표 지급률 × 가입금액)에서 따로 계산되고, 같은 장해라도 기준표 · 과실 · 소득 반영이 달라 숫자가 다르게 나온다. 정액 상해보험은 상법 제729조가 보험자의 대위를 원칙적으로 막아 양쪽 청구가 함께 서지만,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처럼 약관이 상대 대인배상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한 담보는 예외다.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자보 ·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자배법 · 표준약관 보장종목 · 별표 지급기준 · 과실상계 · 판례 지도
신체손해사정사 2차 4교시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는 괄호의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가 범위를 가른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운행자책임 · 직접청구 · 가불금)과 표준약관의 사람 손해 쪽 보장종목(대인배상Ⅰ · 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그리고 약관 <별표 1> 지급기준과 <별표 3> 과실상계가 뼈대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므로 이 원문들을 조문 순서대로 세우고, 그 위에 해석 판례를 얹는 것이 과목 공부의 기본 틀이 된다.
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 — 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비율,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소멸시효
교통사고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항목(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치료관계비 등)을 셈한 뒤 별표 3의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한 범위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끝난다. 합의 시점에 치료 종결 · 후유장해 판정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가 합의의 범위를 가른다.
산재 보상금과 민사 손해배상 · 자동차보험 · 실손 — 산재 장해등급, 산재급여 공제와 과실상계,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산재 실비 청구,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산재보험급여(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등)는 법이 정한 급여라 위자료나 실제 소득과 급여의 차이 같은 손해가 남고, 그 몫은 과실 있는 사업주나 제3자에게 민사로 청구한다. 급여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빠지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 실손 · 근재보험은 각각 "산재로 채워지는 부분"을 빼는 조항을 둔다.
교통사고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지급기준 — 상해급수별 위자료표, 휴업손해 85%, 간병비 인정일수, 후유장애 · 사망 위자료, 법원 기준과 다른 점, 계산 순서
교통사고 대인배상의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이 항목마다 산식과 금액을 정해 둔다 — 부상 위자료는 상해급수별 정액(1급 200만원 ~ 12~14급 15만원), 휴업손해는 서류로 증명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간병비는 1~5급에 급수별 인정일수(60 · 30 · 15일) 한도로 1일 1인 일용근로자 임금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이 기준을 대신하고(제10조 제2항), 위자료 · 개호비 · 가동일수에서 법원이 약관과 다르게 판단한 판례가 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