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사고로 부자(父子) 사망 — 자기신체사고Ⅱ · 주말사고 추가보상(1억 원)은 무보험차상해와 별도로 지급, 공제액 계산으로 한 사람은 45,529,169원 · 한 사람은 1억 원, 무보험차상해보험금은 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9. 5. 15. 선고 2008나847952009. 05. 15
한 줄 결론1심 일부 취소 — 보험사는 원고 1에게 132,520,835원(1심 인용액에 13,218,454원 추가), 원고 2에게 13,008,334원(5,287,382원 추가)과 2007. 1. 26.부터 연 6%(상사이율) · 그 뒤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상해를 함께 든 경우 보험사가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되니 자기신체사고는 없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자기신체사고 공제 조항(대인배상Ⅰ · 가입금액 - 실제 손해액)에 따라 실제 손해가 작으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 줄고, 무보험차상해는 책임보험금과 자기신체사고금을 뺀 잔액이 없으면 0원이 될 수 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 7,870만원 · 인정 1억 3,25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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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한 차에 타고 가다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한 두 피보험자(부자)의 유족이 자기신체사고Ⅱ(주말사고 추가보상으로 사망 1억 원)와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으면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들어 자기신체사고 지급을 거절했다. 두 담보의 관계와 공제 방식은.
사실관계
- 1사망한 두 피보험자(어머니와 그 아들, 아들은 군복무 의무자)의 유족 원고 1(상속분 3/7)과 원고 2(상속분 2/7)가 보험사에 자기신체사고Ⅱ 및 주말사고 추가보상 보험금과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사고 경위는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해 이 판결에는 적혀 있지 않고, 피해자 과실은 20%로 1심에서 정해졌다.
- 2자기신체사고Ⅱ 및 주말사고 추가보상 특약의 사망보험가입금액은 1억 원이고, 자기신체사고 약관에는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 무보험차상해 약관은 보험금에서 자기신체사고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되 그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 3원고들은 1심에서 원고 1 378,703,847원, 원고 2 31,355,459원을 청구했고 1심이 일부 인용(원고 1 119,302,381원 · 원고 2 7,720,952원)해 양쪽이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무보험차상해 약관이 자기신체사고 지급액을 공제하도록 정한 점, 두 담보는 중간이자 공제 방법 등 지급기준이 달라 금액 차이가 생기는 점,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한 경우에만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할 수 있는데 추가 가입으로 기본 담보의 이익을 잃는 것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담보가 약해져 보험제도 본질에 반하는 점, 약관이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무보험차상해 보상 대상이어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무보험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 지급액 등을 공제한 잔액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
- 2주말사고 추가보상은 사망보험금액에 특별규정을 둘 뿐 나머지는 자기신체사고 약관을 준용하고, 자기신체사고는 단독사고 · 무보험차 사고 등으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담보여서 다른 보험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만 보상한다. 따라서 주말사고 추가보상도 자기신체사고의 일종으로 공제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고, 공제액 계산의 기준은 추가보상 사망보험가입금액 1억 원이다(원고들의 "정액 1억 원" · "5,000만 원 기준 공제" 주장 배척).
- 3실제 손해액: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60세까지, 생계비 1/3 공제. 아들은 2년 군복무 뒤 2007. 6. 6.부터 가동. 장례비 각 3,000,000원, 위자료 각 53,000,000원. 아버지 145,529,169원(일실수입 89,529,169원 포함), 아들 263,225,517원(일실수입 207,225,517원 포함). 무보험차상해 지급기준(복리할인 · 위자료 각 45,000,000원 · 과실상계 20%)으로는 아버지 108,234,829원, 아들 173,628,624원.
- 4자기신체사고보험금 = 가입금액 1억 원 - (대인배상Ⅰ 1억 원 + 가입금액 1억 원 - 실제 손해액). 아버지: 1억 - (1억 + 1억 - 145,529,169) = 45,529,169원. 아들: 실제 손해액이 2억 원을 넘어 공제액이 0이 되므로 1억 원. 무보험차상해는 지급기준액이 책임보험금 1억 원과 자기신체사고금의 합계보다 작아 두 사람 모두 0원.
결론
1심 일부 취소 — 보험사는 원고 1에게 132,520,835원(1심 인용액에 13,218,454원 추가), 원고 2에게 13,008,334원(5,287,382원 추가)과 2007. 1. 26.부터 연 6%(상사이율) · 그 뒤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모두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6811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가입금액 - 공제액" 구조여서 실제 손해액이 클수록 많이 나오고(최대 가입금액), 실제 손해가 작으면 줄어든다. 무보험차상해는 대인배상Ⅱ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책임보험금 · 자기신체사고금 등을 뺀 잔액만 지급한다.
- 보험금 지연이자는 약관의 지급기한(서류 접수 뒤 10일) 다음 날부터 상법 연 6%가 적용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작성자 불이익 해석)
- 자동차보험 약관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2005년 당시)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