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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결혼식 가는 승합차 동승 중 교차로 사고 — 처음 만난 음주 운전자(0.091%)의 과실은 동승자 과실로 못 봐, 안전띠 미착용만 10%, 회전근개 파열 한시 3년 15%, 위자료 600만 원 포함 20,760,621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08. 10. 28. 선고 2008나89182008. 10. 28

한 줄 결론1심 일부 취소 — 보험사는 원고에게 20,760,621원(= 14,760,621원 + 6,000,000원)과 2004. 11.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양쪽의 나머지 항소 기각(소송총비용 3/4은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8다91180)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호의동승이라도 운전자와 특별한 관계(가족 · 지인 · 함께 음주 등)가 없으면 운전자 과실이 동승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안전띠 미착용 과실은 10%로 봤고, 자영업자 소득은 증명이 부족하면 경력에 맞는 직종 통계소득으로 계산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7,518만원 · 인정 2,076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후유장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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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결혼식에 가려고 그날 처음 만난 사람이 운전하는 승합차에 동승했다가 좌회전하던 화물차와 충돌해 우측 상완골 골절을 입었다. 화물차 보험사는 승합차 운전자의 음주(0.091%) · 전방주시 소홀을 동승자 과실로 참작하고, 음주운전을 막지 않은 과실과 안전띠 미착용도 주장했다. 콩나물국밥집 운영자의 소득과 17cm 수술 반흔의 장해 인정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2004. 11. 21. 08:45경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는 삼거리에서 화물차가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승합차 오른쪽을 앞범퍼로 충격해, 승합차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1962. 12. 15.생, 사고 당시 41세 11개월, 여)가 우측 상완골 골절 등을 입었다. 승합차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1%였고, 원고는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동승했으며 운전자와는 그날 처음 만난 사이였다. 원고는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
  • 2원고는 1999. 6.경부터 콩나물국밥집을 운영했고 월 2,139,940원의 소득을 주장했다. 2004. 11. 21.~2005. 3. 21.과 2005. 6. 30.~7. 16. 입원했고, 수술 부위에 17cm 선상 반흔이 남았다. 화물차 보험사(피고)에 75,179,575원을 청구했고 1심이 일부 인용해 양쪽이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사는 승합차 운전자의 음주 · 전방주시 소홀 과실을 동승자인 원고 과실로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고와 운전자의 관계(그날 처음 만남)에 비추어 운전자 과실을 원고 과실로 평가할 수 없어 운전자 과실 유무를 따질 필요 없이 배척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촉구할 의무가 있었다는 주장도 음주가 사고 원인이 됐거나 원고가 음주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고 관계상 그런 의무가 없다며 배척했다.
  • 2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손해 확대에 기여했으므로 원고 과실 10%, 보험사 책임 90%.
  • 3소득: 원고 주장 월 2,139,940원이나 10년 이상 경력 · 일반관리자 기준 적용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 5~9년 경력 "조리 및 음식 서비스 종사자" 월 1,363,657원(월급여 1,171,716원 + 연간특별급여 2,303,292원/12)을 60세까지 적용. 휴업기간은 입원기간을 종합해 약 4.5개월 100%(통원기간 100% 주장 배척). 17cm 반흔은 감정서만으로 식당 업무에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참작 사유로만 삼고, 우측 회전근개 파열 · 관절순 손상으로 3년간 15%를 인정했다. 일실수입 11,436,476원.
  • 4향후치료비: 금속판 · 나사못 제거술 3,100,000원, 반흔교정술 2,200,000원, 제거술 입원 2주의 일실수입 636,373원을 2008. 10. 21. 지출 기준 현가 4,964,214원. (일실수입 + 향후치료비) × 90% = 14,760,621원. 위자료 6,000,000원.

결론

1심 일부 취소 — 보험사는 원고에게 20,760,621원(= 14,760,621원 + 6,000,000원)과 2004. 11.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양쪽의 나머지 항소 기각(소송총비용 3/4은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동승자에 대한 운전자 과실 전가(이른바 호의동승 감액 · 운전자 과실 참작)는 동승 경위와 관계가 핵심이다. 처음 만난 운전자의 차에 탄 경우 전가가 부정됐다.
  • 안전띠 미착용 과실 10%는 자동차보험 실무에서 흔히 적용되는 비율과 같다. 상완골 골절 수술 반흔은 장해가 아니라 위자료 사유로만 평가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과실상계 방법과 사례배상책임의 과실상계 원칙, 손익상계와의 순서(공제 후 과실상계), 치료비 · 일실수입 · 위자료별 적용, 안전띠 · 동승자 · 호의동승, 상해보험에는 과실상계가 없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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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