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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 안전띠 미착용도 과실상계 사유 — 먼저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 몫은 배상액에서 뺀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2009. 07. 09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가해자 측 승소 방향) —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원고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법규상 착용 의무가 없는 일반도로 승합차 뒷좌석 승객의 안전띠 미착용이 과실상계 사유인가. 실제 수입 증거가 부족할 때 일실수입 산정 기준, 노동능력상실률 결정 방법, 가해자 측이 먼저 지급한 치료비 처리가 함께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원고는 승합자동차 뒷좌석에 탄 채 교통사고를 당해 우측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장소는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였고, 원고는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다.
  • 2원심은 안전띠 미착용이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며 10% 과실상계를 했고, 실제 수입 증거가 부족하다며 종사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통계소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다.
  • 3노동능력상실률은 입원기간 100%, 3년간 15%로 인정했지만 통원치료기간 100%나 수술 반흔에 따른 별도 상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 4피고는 원고 치료비로 14,320,170원을 지급했고, 원심에서 그중 원고 과실비율 상당액은 배상액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판단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일반도로의 승합차 뒷좌석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이 법규상 강제되지는 않지만, 안전띠가 설치돼 있는데 매지 않았고 맸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면 시내 · 시외를 가리지 않고 과실상계 사유라고 했다(87다카69 등).
  • 2일실수입은 실제소득이나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고,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 증거가 없으면 유사 직종 통계소득에 의해야 한다고 했다.
  • 3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신체 장애율이 아니라 연령 · 교육 · 직업 경력 · 장애 부위와 정도 · 전업 가능성 등을 모두 참작해 경험칙에 따라 정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 4피해자가 가해자 측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은 경우 그중 피해자 과실비율 상당 부분은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돼야 하는데(98다64301 등), 원심이 피고의 이 주장에 판단하지 않은 것은 판단누락이라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가해자 측 승소 방향) —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원고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배상책임 산정에서 안전띠 미착용은 법규상 의무가 없는 자리라도 과실상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상해보험 약관의 안전띠 미착용 감액과는 다른 영역이다(2012다204808).
  • 가해자 측이 먼저 낸 치료비는 과실비율만큼 재산상 손해에서 빼는 주장을 해야 반영된다. 주장이 있었는데 판단하지 않으면 파기 사유가 됐다.
  •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기왕치료비 공제 순서는 이후 전원합의체(2018다287935 등)에서 건강보험 급여 부분이 달라졌으니 함께 확인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63조(준용규정)
  •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69 판결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892 판결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526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7385 판결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77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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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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