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수술 범위 밖 우신장 정맥 출혈로 신장 절제 — 합병증 범위 밖 악결과라 과실 추정되지만 20년 전 위 수술로 인한 극심한 유착이 원인, 설명의무도 이행돼 99,990,000원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0. 6. 17. 선고 2009나1050642010. 06. 17
한 줄 결론환자의 항소 기각 — 99,990,000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1심 유지.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0다57787)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수술 범위 밖 장기가 손상되면 의사 과실이 추정되지만, 과거 수술로 인한 극심한 유착처럼 다른 원인이 입증되면 추정이 깨진다. 수술 전 동의서에 유착 · 개복 전환 가능성이 설명돼 있으면 예상 밖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9,99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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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3cm 담낭용종으로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던 환자가 유착 박리 중 수술 부위와 떨어진 우신장 정맥이 찢어져 출혈이 생겼고, 개복 전환 뒤 지혈이 안 돼 우신장을 절제했다(조직검사상 용종은 만성담낭염). 환자는 술기상 과실, 개복 전환 지연, 혈관외과와 협력해 문합술을 하지 않은 과실, 신장 절제 가능성 미설명을 이유로 99,990,000원을 청구했다.
사실관계
- 1환자는 약 20년 전 위공장문합술을 받은 병력이 있고, 2005.경 담낭용종이 발견돼 추적관찰하다 2007. 7.경 초음파에서 1.3cm로 커져 대학병원 일반외과에 내원했다. 검사에서 수술상 특이소견이 없어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권유받고 2007. 8. 8. 입원했다. 병원은 그날 출혈, 주변 장기(장 · 담관) 손상, 간 미세 손상, 장 마비 · 협착 등 합병증과 과거 위 절제 수술로 인한 심한 유착 등으로 약 10% 개복 전환 가능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 22007. 8. 9. 17:50경 투관침 3개(10mm 2개, 5mm 1개)를 넣고 복강경 수술을 시작하자 담낭 아래 결장과 장막이 심하게 유착돼 있었다. 박리 중 약 40분 뒤인 18:30경 원인과 부위를 알 수 없는 출혈이 생겨 곧바로 개복술로 전환했고, 우측 신장 부근 정맥이 찢어진 것을 발견했다. 혈관 봉합 · 문합술(봉합사 처방)과 접착성 · 식물성 · 주사 지혈제를 썼으나 지혈되지 않아 우신장 절제술로 지혈한 뒤 담낭을 절제하고 21:10경 마쳤다. 병원에는 혈관외과 전문의 1명이 있었으나 협력 요청은 하지 않았다.
- 3조직검사상 용종은 단순한 만성담낭염이었다. 환자는 우측 신장이 없어졌고 좌측 신장 기능도 약 20~30% 감소했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과실 추정 법리: 전신마취 수술처럼 의사의 배타적 지배 아래 밀행성이 강한 의료행위에서는 입증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수술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건강한 부위가 손상되는 등 일반적 합병증 범위를 벗어난 악결과가 있으면 술기상 과실이 사실상 추정되고, 의사 쪽이 과실이 없다거나 다른 원인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담낭(복강)과 우신장 정맥(후복막강)은 떨어져 있고, 신장 정맥 출혈 · 신장 절제가 이 수술의 합병증이라는 보고는 없으며 신장에는 이상이 없었으므로 합병증 범위 밖 악결과라고 봤다.
- 2추정의 번복: 투관침 조작 출혈은 삽입 직후 생기는데 이 출혈은 40분 뒤 박리 중 생겼고, 20년 전 침습이 큰 Billroth Ⅱ 방식 위공장문합술 부위가 담낭 부근이었으며, 유착이 극심하면 손대기 전에도 출혈되거나 유착된 주변 조직이 간접 손상될 수 있고, 10mm 안팎 도구로 먼 정맥을 손상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상적 박리 과정에서 유착된 정맥이 찢어진 것이라 봤다.
- 3개복 전환 · 신장 절제: 개복 병력이 있어도 복강경이 적응증이고 수술 전 유착 정도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유착 확인 시 일단 주의해 박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 술식이다. 문합술은 혈관을 노출 · 박리해야 하는데 유착이 극심해 혈관외과 전문의라도 어려웠을 것이고, 지혈이 안 되면 허혈성 쇼크를 막기 위해 장기절제를 고려하는 것이 임상의학의 방법이라 재량 범위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했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46991 판결 등).
- 4설명의무: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 의료수준으로 예견할 수 없는 위험은 설명할 의무가 없고(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출혈 · 주변 장기 손상 · 유착에 따른 개복 전환 가능성은 설명했다고 봤다.
결론
환자의 항소 기각 — 99,990,000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1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수술 범위 밖 장기 손상은 의사 과실이 "사실상 추정"되는 출발점이 된다 — 다만 병원이 과거 수술 유착 같은 다른 원인을 보여 주면 추정이 깨진다.
- 출혈 시점(투관침 삽입 직후인지, 박리 중인지)과 도구 크기가 술기 과실 판단의 근거로 쓰였다.
- 수술 전 동의서에 적힌 합병증 · 개복 전환 가능성 설명이 설명의무 이행의 근거가 됐다 — 동의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56조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46991 판결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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