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약품 운반선 일등항해사의 만성 두드러기 — 원인을 의학적으로 밝히기 어려워도 유해화학물질 접촉으로 발병 · 악화됐을 여지가 많다며 직무상 질병, 재해보상금 101,303,096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11. 8. 24. 선고 2010가합140662011. 08. 24
한 줄 결론원고 일부 승소 — 피고는 원고에게 101,303,096원 및 2011. 7. 21.부터 2011. 8. 2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비용 1/10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원인이 불분명한 질환이라도 취업 전 건강상태 · 작업 내용 · 발병 경과 같은 간접사실로 직무와의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면 충분하다는 산재 법리가 선원 재해보상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4,349만원 · 인정 1억 13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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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원양 화학약품 운반선에서 화물 · 탱크 청소를 맡던 일등항해사가 승선 직후 만성 · 콜린성 두드러기를 앓았다. 선주가 "승무 중 직무외 질병"으로 보고 낮은 보상만 했을 때,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 규정상 직무상 질병으로 요양 · 상병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원고는 2008. 8. 5. 외국 해운회사(피고)와 2008. 8. 6.부터 2009. 6. 5.까지 총톤수 20,119t 원양 화학약품 운반선의 일등항해사로 근무하는 선원근로계약을 맺었다. 월 임금은 미화 5,800달러(통상임금 4,930달러 + 수당 870달러)이고, 재해보상은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41호)에 따르기로 했다.
- 2원고는 화물전담 일등항해사로 화학물질 · 세정제의 선적 · 관리 · 하역, 화물탱크 청소, 샘플링을 맡았고 일부는 직접 탱크에 들어가 스프레이 작업을 했다. 승선 전 신체검사에서 피부질환을 포함해 모두 정상이었는데, 승선 15일 내지 30일 뒤부터 온몸이 따끔거렸고 2008. 10. 11. 구급약을 먹었으며, 2009. 1. 15. 외국 병원 진찰 뒤 2009. 1. 29. 하선해 만성 두드러기 · 콜린성 두드러기 진단을 받았다.
- 3원고는 2005. 11. 1. 은행(銀杏)을 만져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나, 사실조회 결과 이번 두드러기와 발병원인이 같을 수 없다고 했다. 감정 결과는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가능성이 크나 화학물질 노출 등 요인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 4피고는 "승무 중 직무외 질병"으로 보고 2009. 11. 9. 재해보상금 12,328,266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일부로서 2011. 7. 20.까지의 요양보상 · 상병보상 143,490,4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재해보상규정의 "직무상 질병"은 선원법상 직무상 질병과 같은 뜻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로 악화되거나 비로소 발현되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고(대법원 2007다84420), 취업 당시 건강상태 · 직무 성질 ·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로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하면 된다(대법원 90누295, 98두4740).
- 2선원에게 "승무 중 직무외 재해"까지 보상하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직무상 재해를 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해상근로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3① 승선 전 정상이었는데 승선 직후 발병해 1년도 안 돼 급격히 악화된 점, ② 60~80°C 해수 · 청수와 스팀으로 청소한 탱크에 들어가 급격한 체온변화를 겪었을 가능성, ③ ④ 다룬 화물 · 세정제(에탄올, 스티렌 모노머, 메탄올 등)의 피부 자극성, ⑤ ⑥ 작업 과정의 직 · 간접 접촉 가능성, ⑦ 대체 인력이 없어 치료 없이 같은 업무를 계속한 점을 종합해, 개인 체질과 결합했더라도 직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 4요양보상은 진료비 290,600원 + 약제비 392,740원 = 683,340원. 상병보상은 통상임금 미화 4,930달러 × 환율 1063.7원으로 초기 4개월 100% 20,976,164원, 이후 25개월 20일 70% 91,971,858원, 합계 112,948,022원에서 이미 받은 12,328,266원을 빼 100,619,756원이다.
결론
원고 일부 승소 — 피고는 원고에게 101,303,096원 및 2011. 7. 21.부터 2011. 8. 2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비용 1/10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선주가 "직무외 질병"으로 낮게 보상한 경우에도,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이미 받은 돈을 공제하고 차액을 받을 수 있었다.
- 같은 배의 다른 선원에게 같은 병이 없었다는 점은 개인 체질의 기여를 뜻할 수 있지만,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결정적 사정은 아니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선원법 제85조 제1항(요양보상) · 제103조
- 선원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41호) 제10조 · 제11조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4420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