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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선임병 구타 · 가혹행위 끝에 목숨을 끊은 신병 — 19년 뒤 군의문사 조사로 밝혀진 국가 책임, 소멸시효 항변 배척, 책임 50%, 위자료 망인 1,000만 원 · 부모 각 5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10가합1752010. 09. 10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국가는 부모에게 각 28,171,503원(상속분 23,171,503원 + 고유 위자료 5,000,000원), 형제자매에게 각 2,500,000원과 1991. 2.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80%는 원고들 부담.

실무 포인트국가가 사고 원인을 은폐해 피해자 쪽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자살이라는 결과에 대해 법원은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고, 1991년 당시 노임 기준으로 손해를 계산해 금액은 크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2,299만원 · 인정 2,8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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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91년 입대 9일 만에 선임병들의 조직적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병사가 목을 매 사망했다. 헌병대는 복무부적응 자살로 종결했고, 2006년 이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로 가혹행위와 지휘관의 묵인 · 은폐가 밝혀졔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9년이 지난 청구에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 책임 범위는.

사실관계

  • 1망인(1970. 2. 22.생)은 대학 총학생회 간부로 활동하다 1990. 11. 19. 육군에 입대해 1991. 1. 25. 소총수로 배치됐다. 부대에는 군기조 등을 통한 선임병의 일상적 · 조직적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고, 망인에게는 학생운동 경력을 이유로 더 관심을 갖고 군기를 잡으라는 지시가 중대장 등을 통해 전달됐다. 배치 다음 날부터 몽둥이(곡괭이 자루)로 엉덩이를 맞고 전투화로 정강이를 걷어차이는 등 구타를 당했고, 무릎 부상으로 행군에서 낙오한 것이 다시 구타의 빌미가 됐다.
  • 21991. 2. 3. 오전 선임병이 야산 부근에서 망인을 다시 구타 · 모욕했고, 망인은 그날 목을 맨 채 발견됐다. 헌병대는 부검에서 삭흔 외에 몸 곳곳의 멍과 상처가 확인되고 소대원들이 조직적 구타를 진술했는데도 복무부적응 자살로 결론 내렸고, 지휘관들은 병사들에게 구타 사실을 외부에 말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 3유족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했고, 위원회 재조사로 망인의 자살이 연일 계속된 구타와 가혹행위에서 벗어나려 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부모(원고 1 · 2)가 각 122,993,404원, 형제자매(원고 3 · 4)가 각 20,000,000원을 국가에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선임병들의 위법한 폭언 · 가혹행위가 있었고 지휘관들이 부대 내 위법행위를 막을 직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국가는 배상책임이 있다.
  • 2소멸시효: 국가의 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려면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불가능 · 현저히 곤란하게 했거나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던 등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대법원 2002다32332 판결). 군 내부 불법행위는 국가가 자료 · 정보를 사실상 독점해 공개하지 않으면 국민이 존재조차 알기 어렵고, 헌병수사관들은 구타 흔적과 목격 진술이 있었는데도 상세히 조사하지 않고 자살로 종결했으며, 변사를 자살로 보고하고 끈의 출처를 사실과 다르게 수사보고하는 등 은폐했다. 유족은 위원회 결정 전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으므로 시효 항변은 허용되지 않는다.
  • 3책임 제한: 망인이 극단적 선택 전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못한 점, 복무 기간, 폭행의 태양 · 정도를 참작해 국가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 4손해액: 일실수입은 30개월 복무를 마쳤을 1993. 5. 19.부터 60세 전날 2030. 2. 21.까지 1993년 정부노임단가 보통인부 월 22일, 생계비 1/3 공제로 72,686,014원, 50% 적용 36,343,007원. 위자료 망인 10,000,000원, 부모 각 5,000,000원, 형제자매 각 2,500,000원. 부모는 (36,343,007원 + 10,000,000원) × 1/2 = 23,171,503원씩 상속.

결론

일부 인용 — 국가는 부모에게 각 28,171,503원(상속분 23,171,503원 + 고유 위자료 5,000,000원), 형제자매에게 각 2,500,000원과 1991. 2.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80%는 원고들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군 · 경찰 · 시설처럼 국가가 정보를 독점한 사고에서 뒤늦게 진상이 밝혀진 경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가 쟁점이 된다. 진상규명 결정문이 그 기준점이 됐다.
  • 자살 결과에 대한 가해 측 책임 제한(50%)과 1991년 노임 기준 일실수입 때문에, 지연손해금(19년분 연 5%)이 원금에 맞먹는 구조가 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제2조(신의성실)
  • 헌법 제10조 · 제29조 제1항 · 제39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5517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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