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수술(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 뒤 CRPS 제2형 — 진료 과실은 부정, "부작용 없다"며 장점만 설명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7,000만 원(청구 602,676,695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나159832011. 02. 24
한 줄 결론1심 변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0만 원과 2006. 4. 3.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1다29666)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도 그 결과(CRPS)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일실수입 · 치료비 같은 전체 손해가 아니라 "선택의 기회를 잃은" 위자료만 남는다. 다만 긴급하지 않은 수술에서 장점만 강조한 설명은 위자료를 크게 올리는 사정이 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6억 268만원 · 인정 7,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후유장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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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루증 상담 뒤 포경수술과 함께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극심한 신경병증 통증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제2형에 준하는 상태가 됐다. 수술 선택 · 검사 생략 · 수술 후 처치에 과실이 있는가,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면 전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가 위자료만인가.
사실관계
- 1원고는 2006. 3. 27. 비뇨기과 의원 홈페이지에서 조루 수술 상담을 했고, 의사는 "배부신경차단술은 … 수술 후 부작용 및 후유증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말라, 20분 정도 걸리고 2~3주 후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원고는 2006. 4. 3. 내원해 포경수술과 함께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 2수술 직후 붓기 · 피멍이 생겼고 3주쯤부터 가벼운 접촉에도 심한 통증이 나타났다. 원고는 여러 의료기관에서 신경치료 · 유착분리 용해술을 받다가 2007. 3. 12.경 CRPS 제2형으로 진단받았고, 신경차단술이 효과가 없어 영구적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을 받았다. 이후에도 이질통 · 감각저하가 남았고 2010. 12.에는 만성 통증으로 자살 위험이 높아 정신과 집중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 3의사는 수술 전 음경감각측정검사를 하지 않았고, 진료기록과 상담에 "부분절제" 대신 "부분적 차단" · "배부신경차단술"이라는 용어를 썼다. 원고는 수술 뒤 "신경을 풀어(살려) 달라"고 요청했다.
- 4원고는 602,676,695원(항소심에서 위자료 3,000만 원 → 1억 2,000만 원으로 확장)을 청구했다. 1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가합5405다.
법원의 판단
- 1진료상 과실 — 의사의 주의의무는 당시 임상의학 수준이 기준이고, 진료방법 선택에는 합리적 재량이 있다(대법원 2004다13045 · 2005다5867 판결). 이 수술은 학계에서 조루 치료법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당시 개원의들 사이에서 널리 행해졌고, 알려진 부작용은 부종 · 혈종 · 감염 · 수개월간 통증 등이었으며 CRPS가 생긴 예는 보고된 적이 없었다. CRPS 제2형은 2008년경에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추가됐다. 원고가 다른 방법이 효과가 없었다며 수술을 문의한 점, 감각측정검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지침이 없는 점에서 수술 선택과 검사 생략, 수술 후 조치 모두 과실로 보지 않았다.
- 2설명의무 — 설명의무 이행의 증명책임은 의사에게 있고(대법원 2005다5867 판결), 예견할 수 없는 위험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99다10479 판결). CRPS 가능성은 설명 대상이 아니지만, 말초신경 부분 손상 뒤 신경병증 통증이 생길 수 있음은 알려져 있었는데 이를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고, 신경을 절단한다는 수술방법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장점만 강조했으므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한 수술이라고 했다.
- 3배상 범위 — 위자료만 구하면 선택 기회 상실만 증명하면 되지만,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구하려면 설명의무 위반이 의료적 침습에서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여야 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93다60953 판결). CRPS 발생은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전체 손해 배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4위자료 산정 — 미혼인 원고의 나이 · 직업, 긴급하지 않은 수술,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자살충동 · 우울증까지 피해가 확대된 점을 들어 7,000만 원으로 정했다.
결론
1심 변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0만 원과 2006. 4. 3.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는 둘로 갈린다.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으면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만, 예견 가능하고 인과관계가 있으면 일실수입 · 치료비까지다.
- 수술명 · 수술방법을 순화된 용어("차단")로 설명한 것 자체가 설명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됐다.
- 같은 CRPS라도 당시 보고례가 없던 부작용이면 진료 과실은 부정될 수 있다 — 예견가능성은 "수술 당시" 자료로 판단하고 수술 뒤 나온 연구는 쓰지 않았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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