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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배상책임

안벽에 계류한 예인선이 썰물 때 해저 철재구조물에 바닥이 뚫려 침몰 — 항만공사의 관리 소홀 책임 30%, 선박공제 대위 구상 72,047,983원 · 선주 직접 배상 25,200,000원(1심 일부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11. 1. 18. 선고 2010나38892011. 01. 18

한 줄 결론1심 중 원고들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 회사에 25,200,000원, 원고 조합에 72,047,983원 및 각 2008. 7. 12.부터 2011. 1.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항소 기각, 소송총비용 70%는 원고들 · 나머지는 피고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1다13838)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피보험자가 보험으로 다 보상받지 못한 손해(보험가액을 넘는 가치증가분)는 피보험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고, 보험금 부분은 보험자가 대위로 청구해 나눠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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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인선이 부두 안벽에 승인 없이 계류한 채 선원 없이 밤을 보내다, 조석으로 수면이 내려가며 해저의 철재구조물과 마찰해 파공이 생겨 침몰했다. 항만공사가 안벽 앞 해역의 관리책임을 지는가, 선박 측 과실은 얼마이고, 선박공제 보험금을 준 공제조합의 구상과 선주의 미보상 손해는 어떻게 나뉘는가.

사실관계

  • 1원고 회사는 140톤 예인선의 소유자이고, 원고 조합은 조합원 재해 대비 공제사업 법인으로 2006. 8. 28. 선박가격을 250,000,000원으로 평가한 선박공제계약을, 2006. 8. 30. 선주배상책임공제계약을 맺었다. 피고는 항만시설의 유지 · 보수 · 관리 · 운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 2선장은 2006. 12. 24. 22:20경 계획수심 4.3m 안벽에 예인선을 계류한 뒤 선원들과 함께 하선했다. 안벽에서 5m 내지 20m 떨어진 해저에는 H빔 · 앵글 · 철판 등 철재구조물이 있었고, 다음날 06:13경까지 조석으로 수면이 내려가며 선박 바닥과 마찰해 직경 약 30㎝ 파공이 생겨 침몰했고 기름 약 150ℓ가 유출됐다. 선장 · 직원 · 회사는 해양오염방지법 · 항만법 위반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
  • 3원고 조합은 2007. 1. 18. 전손으로 보고 공제금 250,000,000원을, 2007. 3. 28. 선박구조비 55,640,000원을 지급했고, 손해감정 정산비용 1,700,000원 · 사고원인 검정비용 2,632,770원 · 해양오염방제비용 30,287,175원을 지출했다.
  • 4원고들은 회사 67,200,000원, 조합 217,500,572원을 청구했다. 1심은 부산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8가합12654.

법원의 판단

  • 1계류시설인 안벽은 선박의 안전한 접안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해역을 수반하는데, 사고 해역은 안벽에서 5m 내지 20m에 불과하고 정박지(박지)라 볼 수 없어 안벽을 관리하는 피고에게 관리책임이 있다고 했다. 낙하 구조물 · 장애물을 항시 탐지해 제거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고 했다.
  • 2승인 없이 계류한 점, 당직자를 아무도 남기지 않은 점, 측심기로 수심 · 해저를 확인하지 않은 점, 조수간만 차를 확인하지 않은 점이 손해의 발생 · 확대에 중대한 원인이라며 피고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 3사고 당시 선박 가액 334,000,000원(매수가 250,000,000원 + 순가치증가 84,000,000원)에서 잔존물 처분대금 100,100,000원을 뺀 233,900,000원이 손해이고 피고 책임은 70,170,000원이다. 그중 보험 대상(149,900,000원) 비율 부분 44,970,000원은 공제조합 몫이라 빼고, 선주에게 25,200,000원을 인정했다.
  • 4공제조합 몫은 선체 공제금 부분 44,970,000원과 구조비 · 감정 · 검정 · 방제비용 합계 90,259,945원의 30%인 27,077,983원을 더한 72,047,983원이라고 했다. 공제조합이 대납한 벌금 7,000,000원은 범죄행위자에게 개별적으로 과해진 징벌이라 전가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가산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했다.

결론

1심 중 원고들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 회사에 25,200,000원, 원고 조합에 72,047,983원 및 각 2008. 7. 12.부터 2011. 1.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항소 기각, 소송총비용 70%는 원고들 · 나머지는 피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3838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보험(공제)가액을 넘는 가치증가분은 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그 부분 배상은 피보험자가 직접 받았다 —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가해자 책임액을 나누는 계산 방식이다.
  • 보험자가 대신 낸 벌금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없는 항목이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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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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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