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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자동차

“뺑소니”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1억 원을 받았는데 가해 화물차가 밝혀짐 — 보장사업자는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못 하고(보유자 불명 아님), 유족이 보상금을 반환해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1. 8. 10. 선고 2010나816382011. 08. 10

한 줄 결론1심 중 가해차 보험사 패소 부분 취소 · 그 청구 기각. 확장 청구에 따라 자녀 3명은 각 6,528,030원과 2007. 10. 11.부터 2011. 8.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를 지급(1심이 인정한 각 1,000,000원과 별도). 원고 항소 · 나머지 확장청구 · 자녀들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1다77795)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보유자 불명 사고로 정부보장사업 보상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가해차가 밝혀지면 보상금을 반환해야 하고, 피해자는 가해차 보험(대인배상)으로 배상을 받아야 한다. 보장사업자가 가해차 보험사에 대신 구상하는 길은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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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국도에 쓰러져 있던 사람이 화물차에 역과돼 숨졌고, 처음엔 가해차량을 알 수 없는 사고로 접수돼 유족이 정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보상금 100,000,000원을 받았다. 이후 가해 화물차와 운전자가 밝혀지자,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가 가해차의 자동차보험사에 자배법 제31조 대위 구상을 하고, 유족에게도 보상금 반환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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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2007. 8. 28. 23:45 무렵 화물차 운전자(차주의 동서)가 국도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역과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운전자는 2008. 7. 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화물차에는 다른 보험사의 자동차종합보험이 있었다.
  • 2사고는 처음 가해차량 불명으로 접수됐다. 경찰은 CCTV로 사고 시간대 통과 차량을 조사하다 2007. 9. 3. 운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2007. 9. 27. 무렵 국과수가 화물차 하부 판스프링 육각볼트 주변 마찰흔과 망인 셔츠 뒷면 찍힘흔이 대응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자 2007. 10. 9. 운전자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 3망인의 자녀들은 2007. 10. 1. 보유자 불명 사고라며 보상을 청구했고, 정부보장사업 위탁 보험사는 2007. 10. 10.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했다. 자녀들은 보장사업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전액 반환한다는 각서를 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0. 선고 2009가단260349)은 가해차 보험사에 대한 청구 일부와 자녀들에 대한 각 1,000,000원 반환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구 자배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망 · 부상을 정부가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보상하도록 하고, 제31조 제1항은 보상한 경우 그 한도에서 손해배상책임자에 대한 피해자의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게 한다. 대위의 전제는 보유자 불명 사고여야 하는데, 이 사고는 보유자의 동서가 낸 사고로 보유자 불명 사고가 아니다.
  • 2보장사업은 보유자 불명 · 무보험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률상 강제되는 책임보험을 보완하는 것이지 신속 보상이 주목적이 아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44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지급 당시 보유자가 불명이었어도 사후에 밝혀진 이상 보장사업자는 보상금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 게다가 지급 하루 전 이미 운전자가 피의자로 입건돼 있어 지급 당시 보유자 불명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3보상금 지급의무가 없었으므로 자녀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민법 제745조 제1항의 특별한 사정 없음), 보장사업 대상이 아니면 반환하겠다는 각서에 따른 약정상 반환의무도 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확장된 각 6,528,030원 반환을 추가로 인정했다.

결론

1심 중 가해차 보험사 패소 부분 취소 · 그 청구 기각. 확장 청구에 따라 자녀 3명은 각 6,528,030원과 2007. 10. 11.부터 2011. 8.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를 지급(1심이 인정한 각 1,000,000원과 별도). 원고 항소 · 나머지 확장청구 · 자녀들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7795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정부보장사업(보유자 불명 사고) 보상은 “결과적으로 보유자 불명”이어야 한다 — 나중에 가해차가 밝혀지면 반환 대상이다.
  • 보상금을 받을 때 낸 “보장사업 대상이 아니면 반환” 각서가 반환의무의 근거로도 쓰였다.
  • 가해차가 밝혀지면 피해자 유족은 가해차의 자동차보험(대인배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가 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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