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단체보험 — 기명피보험자 업체와 다른 콜업체를 통해 배정받은 운행 중 사고, 항소심은 "기명피보험자를 위한 운전"이 아니라며 보험금 채무 없음(대법원 2012다26480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나114022012. 02. 09
한 줄 결론1심 취소 — 이 사고와 관련한 보험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소송총비용은 피고 부담.
실무 포인트대리운전 단체보험에서 "누구를 위하여 운전했나"는 콜업체 · 협력업체 구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갈렸다. 항소심은 좁게 봤고, 대법원은 협력업체들을 실질적 기명피보험자로 보아 결론을 뒤집었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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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리운전기사 500명 남짓을 운전자명세서에 올린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 업체와 협력관계가 없는 다른 콜업체의 의뢰로 대리운전하다 낸 사고도 보상 대상인가.
사실관계
- 1대리운전기사인 피고는 2009. 1. 9. 02:25경 교차로 도로에서 대리운전하던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냈다. 보험회사(원고)는 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다.
- 2보험계약은 대리운전기사와 소속 업체의 손해를 전보하려고 맺은 것으로, 보험료는 운전자명세서에 오른 기사 수별로 산정돼 기사들이 소속 업체에 냈다. 명세서의 500명 남짓 가운데 기명피보험자 업체에 직접 소속된 기사는 10명 이하였고, 나머지는 다른 대리운전업체 소속이었다.
- 3대리운전업계는 고객 의뢰를 받아 기사를 배정하는 콜업체와 기사를 모집 · 관리하는 협력업체로 나뉘어 운영됐다. 피고가 실제 소속된 업체는 특정 콜업체의 협력업체이면서 다른 콜업체와도 협력관계를 맺고 있었고, 사고 당시 운행은 그 다른 콜업체를 통해 배정받은 것이었다.
- 41심(부산지방법원 2011. 5. 26. 선고 2009가단10719)은 보험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험회사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래도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대법원 2008다81633).
- 2법원은 특별약관 〈용어정의〉가 콜업체가 기명피보험자인 경우를 전제로 작성됐고, 기사들이 보험에 편승한 사정을 당사자들도 알았던 점 등을 들어, 기명피보험자 업체가 협력하는 콜업체 번호로 의뢰되어 협력업체에 배정된 경우까지는 기명피보험자 범위를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 3그러나 협력업체가 아무 비용 부담 없이 수많은 콜업체와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위험을 모두 보험회사가 지는 것은 특정 콜업체 기준의 단체보험 취지와 보험자의 합리적 예측가능성을 벗어나고, 다른 콜업체로 영역을 넓히려면 그에 맞게 추가 보험료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 4두 콜업체가 기사 부족 때 콜을 공유했고, 보험회사가 비슷한 사안에서 보험금을 준 적이 있으며, 사고 뒤 모집인이 보험처리를 요청한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1심 취소 — 이 사고와 관련한 보험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소송총비용은 피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2012다26480은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 보험회사가 협력업체들이 실질적 계약 당사자임을 알고 승낙했으므로 그 협력업체들이 실질적 기명피보험자이고, 다른 콜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뢰받은 운행도 소속 협력업체를 위한 운전이라는 취지다.
- 대리운전 단체보험 사고에서는 운전자명세서 등재 여부만이 아니라 콜업체 · 협력업체 · 보험사가 계약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판단 재료가 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