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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단체보험 — 다른 콜업체에서 배정받은 운행도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4802014. 07.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다른 콜업체를 통해 배정받은 운행도 약관상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의 운행이라는 취지로,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주장에 불리한 방향이다.

쟁점

콜업체의 협력업체 기사 약 500명을 운전자명세서에 올려 한 업체 명의로 든 대리운전 보험에서, 기사가 소속 협력업체와 제휴한 다른 콜업체로부터 배정받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특별약관의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콜번호를 가진 콜업체는 여러 협력업체와 콜번호 공유계약을 맺었고, 고객이 콜업체 번호로 의뢰하면 콜센터가 협력업체 소속 기사에게 단말기로 직접 배정하는 방식이었다. 기사가 속한 협력업체는 두 콜업체와 협력관계에 있었고, 두 콜업체는 기사가 부족하면 서로 콜을 넘겨주었다.
  • 2보험사(원고)는 한 협력업체 운영자와 대리운전 보험을 맺었다. 증권상 기명피보험자는 그 업체였지만 운전자명세서에는 약 500명의 기사가 기재됐고 그 업체 소속은 10명 정도였다. 최소인원 요건 등 유리한 조건을 받으려고 다른 협력업체 기사들까지 올린 것이었고 보험사도 이를 알았다. 기사(피고)도 매월 62,000원의 보험료를 소속 협력업체에 냈다.
  • 3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대리운전 의뢰를 받은 당사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대리운전업 영위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 42009. 1. 9. 01:53경 차주가 다른 콜업체 번호로 의뢰했고, 그 콜센터가 피고를 배정했다. 피고는 차를 넘겨받아 운전하다 이륜자동차와 충돌했다. 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이 보험이 특정 콜업체 기준으로 묶인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보험이고, 다른 콜업체 운행까지 담보하면 보험사의 예측가능성을 벗어나며 추가 보험료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약관상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2대법원은 보험계약의 목적(대리운전 사고에서 기사와 소속 업체의 배상책임 손해 전보)에 비추어, 보험사가 운전자명세서 기재 기사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들이 실질적 당사자임을 알고 명의만 한 업체로 표시한 것을 승낙했으므로 실질적 기명피보험자는 그 협력업체들이라고 했다.
  • 3콜업체가 협력업체를 거치지 않고 기사에게 직접 배정하고 기사가 배차비를 소속 협력업체에 내는 구조라면, 그 협력업체도 콜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뢰를 받았고 그 차는 협력업체가 기사를 통해 수탁해 관리 중인 자동차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 4고객이 콜업체 대표번호로 업체를 인식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며, 원심은 보험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다른 콜업체를 통해 배정받은 운행도 약관상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의 운행이라는 취지로,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주장에 불리한 방향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리운전 단체보험의 담보 범위는 증권상 명의만이 아니라 운전자명세서 작성 경위 · 보험료 부담 · 보험사의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콜 공유 구조에서 의뢰 경로(어느 콜센터를 거쳤는지)만으로 담보 밖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배차비 흐름 등 실제 영업 구조가 판단 자료가 됐다.
  • 당시 약관 기준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특별약관 정의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5조 · 상법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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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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