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음주 · 무면허 · 안전띠 면책
아내 명의 차를 남편이 음주운전하다 사고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대인 200만 · 대물 50만 원)의 부담 주체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로 한정, 보험사의 남편 상대 250만 원 청구 기각(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12. 9. 4. 선고 2011나162442012. 09. 04
한 줄 결론원고 항소 기각 — 보험회사의 사고부담금 250만 원 청구 기각 유지.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2다90603)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당시 약관 기준으로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기명피보험자가 지는 것이라, 가족 운전자에게 직접 청구한 보험사가 졌다. 지금 약관은 사고부담금 금액 · 부담 주체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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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내가 기명피보험자인 차를 남편이 혈중알콜농도 0.093%로 몰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뒤, 친족 · 승낙 · 운전피보험자인 남편에게 약관상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25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원고(보험회사)는 피고의 아내 소유 승합차에 관해 피보험자를 아내로 하는 종합보험을 맺었다. 약관은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 · 무면허운전을 했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아래 운전자가 그렇게 했을 때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1사고당 대인배상 200만 원, 대물배상 50만 원)을 부담한다고 정한다.
- 2피고는 2009. 10. 8. 15:30경 혈중알콜농도 0.093%로 차를 몰다 황색실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합차를 충격했고, 상대 운전자가 경추부 염좌 등을 입었다. 원고는 2009. 10. 19.~2009. 12. 2. 치료비 등 합계 5,559,500원을 지급했다.
- 3원고는 피고에게 사고부담금 250만 원(대인 200만 원 + 대물 50만 원)을 청구했다. 1심(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1. 11. 17. 선고 2011가소9137)이 기각하자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피고는 기명피보험자의 남편으로 친족피보험자나 승낙 ·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배상책임 조항이 보상 청구 피보험자에 승낙피보험자 등을 넣은 것과 달리 사고부담금 조항은 피보험자만을 부담 주체로, 승낙받은 운전자는 행위 주체로만 규정했다.
- 2사고부담금 조항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음주운전이나 그 승인이 있을 때 기명피보험자에게 지급 의무를 지우는 취지로 보인다.
- 3부담 주체를 배상책임 조항의 피보험자 전부로 보면, 제3자가 친족피보험자 등의 승인 아래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 친족피보험자 등은 보험금은 못 받으면서 부담금만 지는 부당한 결론이 된다. 그래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된다. 쟁점이 소송자료로 충분히 심리됐으므로 변론주의 위반 주장도 배척했다(대법원 2008다5073 판결).
결론
원고 항소 기각 — 보험회사의 사고부담금 250만 원 청구 기각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피해자 치료비 5,559,500원은 보험사가 먼저 지급했고, 다툼은 보험사가 운전자에게서 사고부담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였다.
- 약관상 같은 "피보험자"라도 조항마다 범위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조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5073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