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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공장 안 지게차 역과 — "하나의 사업 분할"이라 가해 근로자 · 사업주에는 산재 구상 불가, 지게차 자동차보험사에는 직접청구권 대위로 58,540,473원 구상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1나74682012. 11. 22

한 줄 결론항소 일부 인용 — 1심 중 보험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보험사는 58,540,47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운전자 · 그 회사에 대한 항소는 기각.

실무 포인트가해자 쪽 구상이 산재보험법 단서로 막혀도,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통한 구상은 따로 판단된다. 지게차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으로 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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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장 시설정비 공사 중 다른 회사 소속 지게차가 밸브를 운반하다 하청 근로자를 들이받고 다리를 역과했다. 산재보험급여 160,715,000원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운전자 · 그 회사 · 지게차 자동차보험사에 구상했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하나의 사업을 분할해 행하는 경우 대위 제한)가 보험사에도 적용되나.

사실관계

  • 12007. 10. 15. 14:00경 공장 안에서 화물취급 회사 소속 운전자가 시설정비 회사의 작업지원 요청으로 지게차로 밸브를 운반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보행 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를 포크로 들이받고 좌측 바퀴로 다리를 역과했다. 피해자는 양 하지 골절 및 신경손상을 입었다.
  • 2근로복지공단(원고)은 2010. 5. 6.까지 휴업급여 58,435,010원, 요양급여 38,579,320원, 장해급여 63,700,670원 합계 160,715,000원을 지급했다. 지게차는 화물취급 회사가 보험사와 자동차종합보험을 맺은 차량이다.
  • 3원고는 피고들이 연대해 79,597,820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1심(울산지방법원 2010가단26645)은 원고 패소였다.
  • 4보험사는 2010. 6. 22.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 1"하나의 사업"은 같은 장소 · 같은 위험권에서 같은 사업이나 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행하는 것이고, 밸브 교체와 그 밸브의 운반은 공장시설 정비라는 하나의 사업을 완성해 가는 관계이며 두 회사 모두 산재보험 가입자였다. 그래서 운전자와 그 회사에 대한 대위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로 할 수 없다고 했다(대법원 2006다32910 판결 등 인용).
  • 2지게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이고,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을 진다.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과 별개의 권리라, 단서로 가해자 구상이 막혀도 보험자에 대한 구상까지 막히지는 않는다고 했다(동료 근로자 사고에서 책임보험자 구상을 인정한 대법원 2006다60793 판결과의 균형).
  • 3피해자 손해는 사고 당시 63세 10월 제관공, 일당 95,000원, 가동연한 사고일부터 3년, 입원기간 노동능력상실률 100% · 통원기간과 그 뒤 30%로 일실수입 49,862,708원, 치료비 38,579,320원이다. 보험사 책임을 75%로 제한해 휴업기간 일실수입 26,292,414원, 그 뒤 일실수입 3,313,569원, 치료비 28,934,490원 합계 58,540,473원으로 계산했다.
  • 4보험사가 낸 16,000,000원은 일실수입 · 치료비 배상으로 보기 어렵고, 공단이 보험급여를 모두 지급해 구상권을 취득한 뒤의 지급이라 공단에 대항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항소 일부 인용 — 1심 중 보험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보험사는 58,540,47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운전자 · 그 회사에 대한 항소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19092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공단의 구상 범위는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책임제한 뒤)과 지급한 보험급여 중 적은 쪽이다 — 이 사건은 손해액 58,540,473원이 상한이 됐다.
  • 가해 쪽 보험사가 공단의 구상권 취득 뒤 피해자에게 따로 준 돈은 공단에 대항할 수 없다고 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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