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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 집단 국가배상 — 시신 · 명부가 없어도 진술 · 제적부로 희생자 인정, 희생자 위자료 8,000만 원 · 배우자 4,000만 원, 한 유족 1억 2,8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1나984592013. 01. 24
한 줄 결론일부 인용(제1심 일부 변경) — 일부 원고는 별지 인용금액으로 변경, 원고 163의 청구는 기각, 나머지 원고와 국가의 항소는 기각. 지연손해금은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1. 9. 7.부터(당심 선고일 2013. 1. 24. 또는 제1심 선고일 2011. 9. 30.까지 연 5%, 그다음 연 20%).
실무 포인트가해자인 국가가 자료를 내지 않은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자유심증을 근거로 간접 증거만으로 희생자를 인정한 판결이다. 위자료 금액은 희생자 8,000만 원, 배우자 4,000만 원, 부모 · 자녀 800만 원, 형제자매 400만 원으로 계산이 나온다. 2013년 판결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인정 1억 2,8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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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50년 집단 총살된 국민보도연맹원의 유족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처형자 명부도 시신도 없을 때 유족 · 참고인 진술, 제적부, 민간 조사 자료로 희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 오래된 상속관계에서 위자료는 어떻게 나뉘는가.
사실관계
- 1경찰 사찰계 소속 경찰과 CIC 대원 등이 상부 지시로 1950.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희생자들을 예비검속한 뒤 비무장 · 무저항 상태에서 집단 총살했다.
- 21960년 국회 특별위원회의 진상조사는 대통령의 거부로 막혔고, 군사정변 뒤 혁명재판소는 위령제를 지내고 진상규명을 요구한 유족들을 처벌했다. 50여 년이 지나서야 진상규명이 시작됐다.
- 3민간 대책위원회가 2002년경부터 유족 증언 · 실태조사를 했고, 이후 과거사위원회 조사와 2007년 유해 발굴이 이어졌다. 원고 순번 239번까지의 유족이 소를 냈다(별지 상속관계 · 위자료계산표는 판결문 공개본에서 생략돼 있다).
- 4국가는 처형자 명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희생자는 시신이 수습되지 않아 사망 여부조차 불분명하다며 다퉜고, 경찰서는 관련 카드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했다.
법원의 판단
- 1증명: 시신 · 직접 목격자 진술 등 명백한 증거만 요구하면 국가가 진상규명을 막아 온 이익을 누리게 된다고 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사회정의 · 형평의 이념과 경험칙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 2증거별 신빙성: 수습 과정의 구체적 진술(허리띠 · 옷 · 도민증), 조사 수십 년 전에 신고된 제적부 기록(숨기고 싶은 사실을 허위로 신고할 동기가 없음), 친척 · 이웃 참고인 진술, 보상 기대가 끼기 어려운 시기의 민간 자료, 소 제기 전 유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 3국가의 반박: 시신이 많고 훼손됐으며 희생 장소에 가면 큰일 난다는 소문이 있었던 사정상,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희생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고 했다. 더 확실한 자료는 국가가 보관할 텐데 제출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 4상속: 구 관습 · 구 민법(호주상속, 동일가적 여부, 대습상속, 형망제급)에 따라 계산을 고쳤다. 예컨대 희생자 위자료 8,000만 원과 배우자 위자료 4,000만 원을 직계비속이 상속한 원고는 고유 800만 원을 더해 1억 2,800만 원, 다른 원고는 1억 3,440만 원이 계산됐으나 청구한 1억 원만 인용했다.
- 5사후양자: 사망 당시 호주가 아닌 희생자를 위한 사후양자 선정은 무효라서, 해당 원고는 상속받을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일부 인용(제1심 일부 변경) — 일부 원고는 별지 인용금액으로 변경, 원고 163의 청구는 기각, 나머지 원고와 국가의 항소는 기각. 지연손해금은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1. 9. 7.부터(당심 선고일 2013. 1. 24. 또는 제1심 선고일 2011. 9. 30.까지 연 5%, 그다음 연 20%).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 이 항소심은 제1심 이유 상당 부분을 인용하고 일부만 고쳐 썼다. 판결문에 적힌 금액은 상속 계산이 다퉈진 원고들 것이며, 전체 표는 생략돼 있다.
- 직접 증거 없이 희생 사실을 인정한 것은 국가의 은폐 · 진상규명 방해가 인정된 이 사건의 판단이다. 증거 상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02조
- 구 민법(1962. 12. 29. 개정 전) 제990조 제1항
- 구 민법(1970. 6. 18. 개정 전) 제867조 제1항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므1363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952
관련 판례 ·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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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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