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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직후 예비검속 · 총살 희생자 유족, 60년 뒤 국가 상대 — 소멸시효 항변 배척, 망인 위자료 80,000,000원 · 처 20,000,000원 · 자녀 각 15,000,000원, 자녀 각 56,806,571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2. 5. 2. 선고 2011나5062012. 05. 02
한 줄 결론일부 인용(제1심 변경) — 처 22,709,857원(위자료 20,000,000원 + 장례비 2,709,857원), 자녀 2명 각 56,806,571원(상속 40,000,000원 + 위자료 15,000,000원 + 장례비 1,806,571원). 위자료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일인 2012. 4. 18.부터 연 20%,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불법행위일부터 60년 넘게 지나 물가 · 소득수준이 오른 점, 그동안의 지연배상금을 더하지 않는 점을 들어 위자료를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정하고 지연손해금도 그날부터 붙였다. 장례비는 영수 자료 중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6,323,000원만 인정했다. 2012년 판결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3,759만원 · 인정 5,681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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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50년 경찰의 예비검속 뒤 군에 총살 · 매장된 사람의 유족이 약 60년 뒤 유해 발견 통지와 진실규명결정을 받고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허용되는가, 위자료와 장례비는 얼마인가.
사실관계
- 1망인은 1950. 6. 28.경 경찰 등에 예비검속돼 창고에 구금됐다가 1950. 7. 29.경 군 트럭에 실려 나가 비행장에서 군에 총살 · 매장됐다. 예비검속은 절대극비로 다뤄졌다.
- 2유족은 1950. 9. 18.경 함께 구금됐던 사람에게서 군 트럭에 실려 나갔다는 말을 들었고, 총살 · 수장 소문을 듣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1956. 10. 1.경 주소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신고했는데, 법원은 연좌제 우려로 사망일자 · 장소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봤다. 망인의 아버지는 1960. 6. 5. 진상규명 신고를 했다.
- 3유족은 2010. 2. 25.경 유해 발굴 DNA 분석 결과 망인의 유해가 발견됐다는 통지를 받았고,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 6. 8. 진실규명결정을 했다(판시사항에는 2010. 6. 10.로 적혀 있다). 소는 2010. 11. 9. 제기됐다.
- 4청구는 처 23,882,536원, 자녀 2명 각 137,588,357원이었다(자녀들은 항소심에서 확장). 2010. 5. 29.~30. 장례비로 9,059,250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경찰 · 군이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구금 · 살해해 신체의 자유, 생명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 2총살 · 매장이 격리된 곳에서 비밀리에 이뤄졌고, 총살을 모면해 돌아온 사람도 있었으며, 국가의 통지가 없었고, 신고서 내용은 소문에 따른 추측이라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적어도 유해 발견 통지일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봤다.
- 3국가가 자료 검토 · 유해 발굴 노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약 60여 년 뒤 진상이 밝혀지자 소를 미리 내지 못한 것을 탓하는 시효 주장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칙에 반한다고 했다.
- 4장례비는 장례식장 사용료 등 1,623,000원 + 장의사 비용 4,700,000원 = 6,323,000원만 인정하고, 식음료 · 물품 대금은 뺐다. 처:자녀:자녀 = 1.5:1:1로 나눴다.
- 5위자료는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망인 80,000,000원, 처 20,000,000원, 자녀 각 15,000,000원. 망인 위자료의 자녀 상속분은 1/2씩(각 40,000,000원)으로 계산했다.
결론
일부 인용(제1심 변경) — 처 22,709,857원(위자료 20,000,000원 + 장례비 2,709,857원), 자녀 2명 각 56,806,571원(상속 40,000,000원 + 위자료 15,000,000원 + 장례비 1,806,571원). 위자료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일인 2012. 4. 18.부터 연 20%,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 위자료 산정 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변론종결일로 맞춘 사례로 볼 수 있다. 처의 위자료는 처가 구한 금액인 20,000,000원으로 정해졌다.
- 국가의 시효 항변이 배척되는지는 은폐 경위 · 진실규명결정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갈린다(2013나2004096은 시효 완성을 인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2조, 제750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 구 회계법 제32조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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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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