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 격리수용 중 강제 단종 · 낙태 수술 — 국가배상 인정, 임신중절 피해자 위자료 각 40,000,000원 · 정관절제 피해자 각 30,000,000원,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배척,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일부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3가합5216662015. 07. 16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국가는 각 원고에게 인정금액(임신중절 40,000,000원 · 정관절제 30,000,000원)과 2015. 6.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국가 정책에 따른 신체 침해(단종 · 낙태)에 대한 위자료가 임신중절 40,000,000원 · 정관절제 30,000,000원으로 정해졌다. 수십 년 지난 국가 불법행위의 위자료는 변론종결 시 통화가치로 산정하고 지연손해금도 그날부터 붙인다는 법리가 적용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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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국가가 운영 · 감독한 병원에 격리수용된 한센인들이 정관절제 ·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것이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직무행위인가. 길게는 약 68년이 지난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허용되는가, 위자료 액수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어떻게 되는가.
사실관계
- 1원고들은 한센병을 앓아 국가가 운영 또는 지휘 · 감독한 국립병원과 민간 수용시설에 입원했던 사람들이다. 2007. 10. 17. 제정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진상규명위원회는 원고들이 격리수용 기간 중 강제로 단종(정관절제) · 낙태(임신중절) 수술 등을 받았다고 인정해 2010. 9. 16.부터 2013. 7. 18.까지 피해자로 결정했다.
- 2원고들은 2013. 5. 21. 각 50,000,000원과 1945. 8.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다.
- 32009. 8. 6. 한센인사건법에 보상금 지급규정을 넣는 전부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진상규명위원회는 2013년 보고서에서 의료 · 생활지원에 그치는 현행 법률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질적 보상을 촉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국가 소속 의사 등이 국가가 주도한 정책에 따라 정관절제 · 임신중절 수술을 한 행위는 정당한 법률상 근거 없이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태아의 생명권, 자손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을 추구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궁극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 것이므로 국가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2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장애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은 길어도 3년을 넘을 수 없다(대법원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원고들이 법 개정 등 국가의 적극적 조치를 기대하다 조치가 없자 제소한 특수한 사정이 있어, 결정 뒤 길게는 2년 8개월 지나 제소한 것도 상당한 기간 안의 권리행사다. 심사의견서에 낙태 피해가 적히지 않았거나 뒤늦게 낙태 피해를 추가 신고한 원고들도 고령 · 교육 부족, 위법성 인식 결여 등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 3위자료 산정에는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냉대에 국가가 편승해 격리하고 자녀마저 낳지 못하게 한 점, 수술이 반인권적 · 반인륜적인 점, 대부분 노후를 보살펴 줄 자식이 없게 된 점,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을 참작하되, 국가가 예산 · 인력을 투입해 치료해 온 점과 시효가 지난 뒤에도 한센인사건법을 제정해 진상규명의 단초를 제공한 점도 고려했다. 임신중절수술 피해자 각 40,000,000원, 정관절제수술 피해자 각 30,000,000원.
- 4불법행위 시부터 변론종결 시까지 길게는 약 68년, 짧게는 약 42년이 지나 통화가치 등이 크게 변동했으므로 위자료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일 2015. 6. 25.부터 발생한다(대법원 2009다103950 판결). 1945. 8. 16.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일부 인용 — 국가는 각 원고에게 인정금액(임신중절 40,000,000원 · 정관절제 30,000,000원)과 2015. 6.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국가배상 위자료는 침해의 성질(신체 · 생식 · 가족형성권)과 지연 기간을 반영해 정해지며, 과거사 사건에서는 변론종결 시 기준으로 산정하는 대신 지연손해금 기산일도 그날이 된다.
- 시효 완성 뒤에도 "상당한 기간" 안의 제소여야 한다. 그 상한은 3년이고, 국가의 입법 조치를 기다린 사정이 기간 안으로 보는 근거가 됐다.
- 원문은 1심이며 "항소"로 표시되어 있다. 상급심 결과는 원문에 없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헌법 제10조 · 제12조 제1항 · 제36조 · 제37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제1항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제766조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2조 · 제3조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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