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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소멸시효

1955년 군 벌목 사역 중 사망을 월북으로 처리 — 국가의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인정, 망인 본인 위자료 등 603,763,414원 청구는 기각 · 불법행위일부터 5년 시효도 완성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3나20040962013. 06. 13

한 줄 결론항소기각(원고 패소 유지) — 원고의 항소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제1심을 취소해 참가신청을 각하했다. 인용 금액 없음.

실무 포인트월북 처리가 불법행위로 인정돼도 사망한 본인의 위자료는 별개라는 판단이다. 앞선 소송에서 유족 고유의 위자료만 청구한 뒤 약 7년 지나 본인 몫을 청구한 사안에서, 권리의 존재나 경위를 몰랐다는 사정은 사실상의 장애일 뿐이라고 했다. 2013년 판결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6억 37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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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을 군이 월북자로 처리했다.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받은 뒤 형제가 망인 본인의 위자료를 다시 청구했다. 사망 후 명예훼손에 대해 망인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이 생기는가, 50년 넘게 지난 청구에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허용되는가.

사실관계

  • 1망인은 군 복무 중 1955년 늦가을경 특무대가 후생사업 명목으로 운영한 벌목장에 사역병으로 차출됐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됐다.
  • 2국군은 "잦은 보직변경에 불만을 품고 친우의 선동으로 함께 월북했다"는 내용의 월북사건조사서 등을 작성해 사고를 월북 사건으로 처리했다.
  • 3망인의 형제자매 등은 2005. 9. 27. 유족 고유의 위자료 소송을 냈다. 항소심(2009. 2. 4.)이 원고에게 83,125,000원(본인 위자료 3,000만 원 + 부 위자료 상속 2,500만 원 + 모 위자료 상속 28,125,000원), 참가인 등에게 각 64,375,000원을 인정했고, 상고 기각으로 확정돼 지급됐다.
  • 4이후 원고가 망인 본인의 위자료 5억 원 등 603,763,414원(항소취지 330,014,000원)을 청구했다. 다른 형제는 독립당사자참가로 110,000,000원 지급과 원고의 채권이 200,000,000원을 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다.
  • 5원고는 앞선 소송 때 유족 위자료를 구하면 본인 위자료도 같이 나오는 줄 착각했고 법률 지식이 없어 함께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의 판단

  • 1벌목 사망: 특무대가 사병을 차출했어도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 곧바로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차출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나 국가의 구체적 불법행위를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 2명예훼손: 월북 처리는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라고 봤다. 그러나 사망한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관념하기 어렵고, 민법 제3조상 사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며, 상속 체계로도 설명되지 않고, 유족 고유의 청구 · 정정보도 · 금지청구로 보호될 수 있어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3총기 대금: 아버지가 논을 팔아 칼빈 총기 대금을 냈다는 주장은 전문 · 추측 진술뿐이라 인정하지 않았다.
  • 4소멸시효: 국가배상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일부터 5년 중 하나가 지나면 소멸하고, 5년은 안 날과 관계없이 피해 발생일부터 진행한다. 1955~1958년 일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났다고 했다.
  • 5권리남용 주장: 확정판결대로 돈을 지급한 것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태도가 아니다. 앞선 소 제기일부터 약 7년 지나도록 행사하지 않은 사정, 몰랐다는 사정은 사실상의 장애일 뿐이라며 배척했다.
  • 6참가: 원고의 채권이 없다는 소극적 확인만 구하는 부분은 자기 권리를 확정하지 못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

결론

항소기각(원고 패소 유지) — 원고의 항소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제1심을 취소해 참가신청을 각하했다. 인용 금액 없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 이 사건은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받은 뒤 본인 몫을 따로 구한 경우다. 판결은 진실규명신청을 한 바 없어 보인다는 점도 괄호로 적었다.
  • 같은 과거사 사건이라도 은폐 경위 · 진실규명결정 여부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시효 판단이 갈린다(2011나506은 국가의 시효 항변을 배척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헌법 제10조
  • 민법 제3조,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997조, 제1015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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