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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과속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혼자 대문 기둥 · 주차 차량에 부딪힌 운전자 — 순찰차가 들이받았다는 주장 배척, 순찰차 보험사가 먼저 준 가불금 반환 · 7억 원대 손해배상 반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가단618592013. 09. 26

한 줄 결론보험사의 가불금 반환 청구(본소) 대부분 인용 · 운전자의 손해배상 반소 기각(1심) — 36,193,900원 반환, 지연손해금 일부만 기각.

실무 포인트자동차보험의 가불금(치료비 · 가지급금)은 배상 책임을 전제로 먼저 주는 돈이었다 — 상대 차량 책임이 없다고 판명되자 받은 사람이 전액을 돌려줘야 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7억 77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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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경찰 순찰차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나던 운전자가 골목에서 사고를 냈을 때, 순찰차가 그 차를 들이받은 것인지 운전자가 혼자 부딪힌 것인지. 순찰차 보험사가 운전자 요구로 미리 지급한 치료비 · 가지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2011. 4. 낮,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도시고속도로에서 과속하던 SUV를 발견하고 정차를 요구하며 뒤따랐다. SUV는 서지 않고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갔고, 순찰차도 곧 그곳에 도착했다.
  • 2SUV는 멈추기 직전 오른쪽 앞부분으로 주택 대문 기둥을, 왼쪽 옆면으로 주차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순찰차의 자동차종합보험을 인수한 손해보험회사는 2011. 9.부터 2013. 4.까지 SUV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치료비 11,193,900원과 가지급금 2,500만 원, 합계 36,193,900원을 가불금으로 지급했다.
  • 3보험사는 순찰차에 과실이 없으니 가불금은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했고, 운전자는 순찰차가 자기 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났다며 반소로 707,756,05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순찰차가 SUV를 들이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운전자 자신의 수사기관 진술 말고는 없다고 했다.
  • 2오히려 사고 뒤 두 차의 파손 상태,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분석 결과, 경찰관의 증언 등 사고 전후 정황을 종합하면 SUV가 순찰차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일으킨 사고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3따라서 순찰차 보험사는 운전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4항의 취지대로 이미 준 가불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지연손해금은 보험사가 반환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연 20%로 정하고, 그보다 앞선 기간을 구한 부분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보험사의 가불금 반환 청구(본소) 대부분 인용 · 운전자의 손해배상 반소 기각(1심) — 36,193,900원 반환, 지연손해금 일부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운전자 쪽 근거는 수사기관 진술뿐이었고, 법원은 파손 부위 · 전문기관 분석 · 증언 같은 객관 자료를 따랐다 — 판결문이 짧아 운전자의 부상 정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가불금) 제4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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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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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