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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보험사가 먼저 낸 치료비가 내 과실을 뺀 손해배상액보다 많다면 — 소송에서는 차액을 돌려줘야, 치료관계비 보상 조항은 적용 안 돼(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2014. 08. 28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회사 쪽) — 원심판결 중 반소(치료비 반환) 부분을 깨고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과실이 큰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치료비는 과실과 무관하게 보상" 조항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미 받은 치료비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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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해자가 가해 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미 받은 치료비를 뺀 나머지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이미 낸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 부분이 손해배상액을 넘는다며 반환(부당이득)을 반소로 구했다. 약관의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보다 적으면 치료관계비를 보상한다"는 조항이 소송에서도 적용되는지가 다퉈졌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피해자(본소 원고 · 반소피고)는 가해 차 보험회사(반소원고)를 상대로 이미 받은 치료비를 뺀 나머지 손해배상을 구했고, 보험회사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손해액을 넘는 부분의 반환을 반소로 구했다.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은 배척됐다.
  • 2원심은 보험회사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배상액 24,323,263원에서 보험회사가 낸 치료비 87,856,560원 중 피해자 과실 부분 61,499,592원을 빼면 마이너스 37,176,329원이라 더 줄 돈이 없다며 본소를 기각했다.
  • 3반소에 대해서는, 약관의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에 따라 치료비 87,856,560원은 과실상계 후에도 피해자에게 줄 보험금이라며 보험회사 청구를 기각했다. 보험회사가 반소 부분 등을 다퉈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한다고 했다(2009다60305 · 2011다1118).
  • 2약관의 보험금 산정규정은 소송이 없으면 약관 지급기준으로,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의 실제 손해 기준 배상액을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는 취지다.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은 지급기준의 일부이므로 약관 기준으로 지급할 때에만 적용되고 소송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 3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점(94다6819) 등에 비춰, 여기서 "소송"에는 피해자의 직접청구 소송,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포함된다고 했다.
  • 4다만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급이 피해자와의 합의로 종국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반환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은 그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와 본소에서 인정된 배상액의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회사 쪽) — 원심판결 중 반소(치료비 반환) 부분을 깨고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과실비율이 큰 피해자가 소송을 하면 약관상 치료관계비 보장이 사라지고, 과실 부분 치료비가 배상액에서 빠지거나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소송 전에 이 위험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 치료비가 합의로 종국 정리된 경우는 예외라는 단서가 있었다.
  • 이 판결의 법리는 뒤 대법원 2016다267890(가불금 반환 소송)에서도 인용됐다.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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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