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무보험차에 치인 피해자에게 보험금 준 보험사 — 가해자가 개인회생 중이고 채권자목록에 올라 있으면 따로 낸 구상 소송은 각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3. 5. 14. 선고 2012나114592013. 05. 14
한 줄 결론1심 취소 · 소 각하 —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는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가해자가 개인회생 중이면 보험회사가 구상금을 회생 절차 밖에서 따로 소송으로 받아낼 수 없다고 봤다. 면책 뒤 비면책채권인지 다투는 것은 별개 문제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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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면허로 무보험 승용차를 몰던 가해자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사람을 쳐 비장파열 · 췌장손상 등(12주)을 입혔다. 무보험자동차 담보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준 보험회사가 확정판결을 받은 뒤 시효를 중단하려 다시 구상금 소송을 냈는데, 그사이 가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그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올라 있었다.
사실관계
- 12001. 8. 2. 가해자(피고)는 운전면허 없이 무보험 승용차를 몰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사람을 쳐 12주 치료가 필요한 비장파열 · 췌장손상 등을 입혔다.
- 2보험회사(원고)는 피해자와 맺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담보계약에 따라 손해배상금 119,839,830원을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해, 2004. 9. 16. 같은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 3가해자는 2009. 2. 개인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고, 이 구상금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올라 이의 없이 확정됐다. 2009. 9. 변제계획 인가 뒤 보험회사는 4,371,020원을 받았다. 보험회사는 2011. 9. 7. 시효 중단을 위해 116,854,740원 지급을 구하는 이 소를 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조사확정재판으로 채권을 확정받고, 채권자표 기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절차가 폐지돼도 채권자표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봤다.
- 2그래서 채권자목록에 이미 올라 있는 채권은 별도 이행소송을 낼 수 없고,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3호에 따라 목록 제출만으로 시효가 중단되므로 이 소는 소의 이익이 없거나 법 규정에 반해 부적법하다고 했다.
결론
1심 취소 · 소 각하 —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는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구상금채권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회생 절차 안에서 받아야 한다고 본 것이다. 가해자 파산 면책과 배상채무를 다룬 2010다3353 · 2023다308270과 함께 볼 수 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법령 기준이며, 절차 진행 단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 제604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시효중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면책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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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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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