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임차인이 친구에게 운전을 맡겼다 사고 — 임차인의 구체적 승낙을 받고 그를 위해 운전했으면 운전피보험자라 보험사가 구상 못 해(항소 기각, 대법원에서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청주지방법원 2012. 11. 20. 선고 2012나25842012. 11. 20
한 줄 결론보험사 항소 기각 — 운전자에 대한 구상 청구를 기각한 1심 유지.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2다116123)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항소심은 친구를 운전피보험자로 보아 구상을 막았지만, 대법원은 계약서의 “임차인 외 제3자 운전 시 보험혜택 없음”에 비추어 기명피보험자(렌터카 회사)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운전이라 운전피보험자가 아니고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파기했다. 렌터카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보험 보호 밖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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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렌터카를 빌린 임차인이 함께 놀러 간 친구에게 운전을 맡겼고, 친구가 몰다 교차로에서 승합차와 충돌해 여러 명이 다쳤다. 렌터카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전한 친구에게 구상했다. 친구가 약관상 “피보험자를 위해 운전 중인 자(운전피보험자)”라 상법 제682조의 “제3자”가 아닌지, 렌터카 계약서의 “임차인 외 제3자 운전 시 보험혜택 없음” 문구가 영향을 주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보험사는 렌터카 회사와 승용차에 보험기간 2006. 5. 15.~2007. 5. 15.의 자동차종합보험을 맺었다. 약관상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 그 승낙을 얻어 차를 사용 · 관리 중인 자(승낙피보험자), 이들을 위해 운전 중인 자(운전피보험자)가 포함됐다. 임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제3자 또는 만 연령 ( )세 이하인 자가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합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돼 있었다.
- 2임차인은 2006. 8. 25. 친구들과 놀러 가려고 차를 빌려 여행지에서 친구들을 만난 뒤 친구에게 운전을 맡겼고, 친구가 임차인 등 4명을 태우고 교차로를 지나다 승합차와 충돌해 동승자 3명과 승합차 운전자 · 동승자가 다쳤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08. 10. 29. 과실비율을 승합차 운전자 60%, 렌터카 운전자 40%로 정했다.
- 3보험사는 2006. 8. 30.~2008. 4. 17. 피해자들 등에게 보험금 합계 54,529,830원을 지급하고, 운전한 친구에게 54,929,83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상 청구했다. 1심(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 4. 25. 선고 2011가단3004)은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라야 하고, 제3자는 피보험자 이외의 자다. 약관이 승낙피보험자 · 운전피보험자까지 피보험자로 정했다면 이들의 행위로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대위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1637 판결 참조).
- 2“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 중인 자”는 통상 고용 운전자를 뜻하지만, 피보험자 범위를 넓힌 취지와 승낙피보험자를 별도 항목으로 든 점에 비추어, 승낙피보험자의 구체적 · 개별적 승낙을 받고 그를 위해 운전한 경우를 고용 운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2003. 11. 14. 선고 2003다37686 판결 등). 임차인이 함께 놀러 가던 중 친구에게 운전을 맡겼으므로 친구는 운전피보험자다.
- 3계약서 문구의 “제3자”가 상법 제682조 · 약관의 피보험자 범위와 다른 의미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임차인 외 모든 사람을 뜻한다 해도 피보험자 범위를 줄이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 렌터카 회사가 임차인에게 설명 · 고지했어야 효력이 있는데 그런 자료가 없다.
결론
보험사 항소 기각 — 운전자에 대한 구상 청구를 기각한 1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6123 — 원심 파기,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환송.
- 쟁점은 렌터카 계약서의 “임차인 외 제3자 운전 시 보험혜택 없음” 문구가 운전피보험자 해당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 항소심은 설명의무를 들어 효력을 부정했으나 대법원은 다르게 봤다.
- 보험사는 지급 보험금(54,529,830원)을 근거로 구상했고, 과실비율은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결정(40%)을 따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상법 제726조의2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1637 판결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7686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