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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팔꿈치 회전 0°인 영구장애인을 징병검사에서 1급 판정 — 해병대 복무 22개월 일실수입 61,357,518원 인정, 알리지 않고 자원입대한 과실 40%, 국가 책임 6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3가단8009412015. 04. 10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국가는 원고 1에게 41,814,510원(= 36,814,510원 + 5,000,000원), 어머니에게 3,500,000원, 동생에게 1,500,000원과 2012. 2. 1.(복직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징병 신체검사는 수검자가 말하지 않아도 외과 검사로 확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다. 다만 본인이 장애를 알리지 않고 자원입대했다면 큰 비율(40%)의 과실상계가 된다. 복무 중 받은 군 급여는 손익상계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7,347만원 · 인정 4,181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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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선천성 요척골 골결합으로 왼쪽 팔꿈치 회전운동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징병검사에서 장애를 알리지 않았고, 징병전담의사는 신체등위 1급을 판정했다. 그는 해병대에 자원입대해 복무 중 5급 판정을 받았으나 만기전역했다. 국가가 복무기간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가, 본인이 알리지 않은 점은 어떻게 보나.

사실관계

  • 1원고 1은 입대 전부터 좌측 전완부 근위 요골 · 척골 부정유합으로 팔꿈치 회전운동이 0°인 영구장애가 있었다(감정 결과 선천성 요척골 골결합). 2009. 1. 12. 디스플레이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10. 2. 24.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당시 문진표 등에 장애를 적어 알리지 않았다.
  • 22010. 4. 5. 해병대에 자원입대해 통신병으로 근무하다 왼쪽 팔꿈치의 극심한 통증으로 2011. 9. 21. · 10. 13. 군 병원 검사를 받았고, 10. 13. "좌측 주관절 척골 요골 근위부 유합 상태"로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았다. 2012. 1. 20. 만기전역한 뒤 1. 31. 회사에 복직했다.
  • 3원고 1은 일실수입 63,465,436원 + 위자료 10,000,000원 = 73,465,436원, 어머니(원고 2) 위자료 7,000,000원, 동생(원고 3) 3,000,000원을 국가에 청구했다. 국가는 절차대로 검사했고 본인이 알리지 않았으며 자원입대 뒤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징병전담의사는 징병검사규칙 [별표 2]의 평가기준상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따라 신체등위를 판정해야 한다(대법원 2002두9407 판결). 원고 1의 상태는 [별표 2] 정형외과 "195. 운동제한 — 주관절 회내 · 회외 운동제한 — fusion에 의해 비가역적인 경우"로 5급(제2국민역) 사유여서 애초에 입영대상이 아니었다.
  • 2외과 검사는 수검자를 2m 앞에 세워 손가락 · 몸통 · 팔다리 운동을 시켜 검사하도록 돼 있고(규칙 제8조 제2항 제8호), 감정과 법원의 직접 확인 결과 왼쪽 팔꿈치는 모습 · 회전동작에서 정상 쪽과 확실히 구분돼 비교적 쉬운 검사로 알 수 있었다. 입영부대도 입영 5일 내 신체검사로 귀가시킬 의무(병역법 제17조)를 다하지 않았다. 국가는 수검자가 강제처분인 병역처분을 감당할 신체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는 수검자 진술에 좌우되지 않는다.
  • 3신체 이상을 알리지 않고 자원입대해 복무를 마친 사정만으로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 사정을 참작해 원고 1 과실 40%, 국가 책임 60%로 제한했다.
  • 4일실수입은 같은 직책 · 직급 근로자가 2010. 4. 1.~2012. 1. 31. 실제 받은 임금 61,357,518원(2010년 28,049,000원 · 2011년 29,643,600원 · 2012년 3,664,918원) × 60% = 36,814,510원. 군 복무 급여 1,856,970원은 잘못된 강제처분으로 하게 된 복무의 대가여서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손익상계를 거절했다. 위자료는 원고 1 5,000,000원, 어머니 3,500,000원, 동생 1,500,000원.

결론

일부 인용 — 국가는 원고 1에게 41,814,510원(= 36,814,510원 + 5,000,000원), 어머니에게 3,500,000원, 동생에게 1,500,000원과 2012. 2. 1.(복직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국가배상 사건에서 공무원의 과실은 "법령이 정한 절차대로 했다"는 것만으로 부정되지 않는다 — 절차가 요구하는 확인(팔다리 운동 검사)을 실제로 했는지가 기준이다.
  •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이 아니라 실제 복직한 회사의 동일 직급 임금으로 계산했다. 휴직 전 소득이 증명되면 그 소득이 기준이 된다.
  • 피해자가 위험을 알면서 알리지 않은 경우의 과실비율(40%)과, 본인 · 가족 위자료의 수준(500만 · 350만 · 150만 원)이 참고가 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396조 · 제750조 · 제751조 · 제763조
  • 병역법 제11조 제3항 · 제4항, 제12조 제1항 · 제4항, 제14조 제1항, 제17조 제1항 · 제2항 · 병역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8조 제2항 제8호 · 제11조 [별표 2]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두9407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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