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우울증 병력 당번병이 보직 변경을 거듭 요청하다 입대 4개월 만에 자살 — 국가의 보호 · 배려의무 위반 인정, 우울증 소인으로 책임 30%, 부모 각 62,110,395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3가합205072015. 02. 05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국가는 부모에게 각 62,110,395원(위자료 600만 원 + 상속분 56,110,395원), 형에게 3,000,000원 및 2011. 4.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군 복무 중 자살에서 국가 책임은 "자살 징후를 알고도 필요한 최대한의 조치를 했는가"로 판단되고, 기존 정신질환 소인은 책임제한 사유로 크게 반영된다(이 사건 30%).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777만원 · 인정 6,211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입대 전 우울증 진료 이력이 있는 병사가 사령관실 당번병으로 배치된 뒤 쓰러져 우울증 진료를 받고 자살 생각을 호소하며 보직 변경을 요청했으나 한 달 더 해보라는 답을 들었고, 우울증세 발견 약 1개월 만에 자살했다. 유족이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소속 부대의 보호 · 배려의무 위반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본인 우울증 소인에 따른 책임제한이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망인(1987. 8. 3.생)은 대학 2학년 재학 중 2010. 12. 13. 입대해 2011. 2. 18. 사령관실 당번병으로 배치됐고 2011. 4. 10. 자살했다. 미국 유학 시절 우울증으로 상담 · 약 복용 경험이 있고 2009. 7. 9. 대학병원에서 우울병 에피소드로 상담받았으나 2006년부터 2010. 12. 10.까지 우울증 약 처방 기록은 없었으며, 입대 시 복무적합도 검사는 양호였다.
  • 2망인은 배치 다음 날 사령관 책상 유리를 깨뜨린 뒤 실수에 부담을 느꼈고 동료들에게 8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았다고 말했다. 2011. 3. 13. 부모 면회를 기다리다 쓰러져 중대장에게 우울증 · 대인기피증을 비밀로 해달라고 했고, 관심병사로 분류돼 2011. 3. 16. · 3. 29. · 4. 1. 세 차례 군 병원 진료를 받았다. 군의관은 매번 적합한 보직으로 변경하고 단계적 과업을 설정하라고 권고했고, 3. 29. 망인은 자살 생각이 든다고 말해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았으며 4. 1.에는 약을 2배로 늘리고 멘토 병사 24시간 관찰이 권고됐다.
  • 3망인은 3. 30. · 3. 31. · 4. 3. 간부 면담에서 보직 변경을 요청했으나 수석부관은 적응 과정으로 보인다며 유지를 권했고, 본부근무대장은 한 달가량 더 해보고 원하면 바꿔주겠다고 했다. 약 복용 뒤 멍하고 초점이 없는 상태가 자주 목격됐다. 4. 10. 아침 부모와 40분 통화하며 죽으려 했다고 말한 뒤 10:54 화장실에서 목을 매 사망했다. 부모는 각 107,770,543원, 형은 3,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국가는 병역의무로 입대한 병사가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생명 · 신체 안전에 충분히 배려할 의무가 있고,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병사는 면담 · 검사로 자살 가능성을 확인하고 예견되면 치료 · 보직 조정 등 필요한 최대한의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해 자살에 이르렀다면 고유한 소인이 있어도 보호 · 배려의무 위반이 있다고 봤다(대법원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보충의견 참조). 인과관계는 평균인이 아닌 자살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2당번병 업무가 일반적으로 과중하지는 않지만 우울증이 있는 망인에게는 견디기 어려울 수 있었고, 세 차례 진료에서 보직 변경이 권고되고 자살 생각까지 호소했으며 약 복용 뒤 업무가 어려운 상태였는데도 부대는 전문적 진단 · 치료와 보직 변경 등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망인은 우울증세 악화로 정상적 인식 ·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병력이나 성격적 취약성이 있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했다.
  • 3본래 우울증적 소인이 자살에 주된 영향을 미쳤고, 간부들이 면담 · 치료에 나름의 노력을 했으며, 망인과 부모도 상태와 필요한 조치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점을 종합해 국가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 4일실수입은 2012년 하반기 도시일용 보통인부 임금 80,732원을 기초로 복무 종료일 2012. 9. 13.부터 만 60세까지, 생계비 1/3을 공제해 274,069,305원이고 30%를 적용하면 82,220,791원이다. 장례비 300만 원은 국가가 장례비를 모두 부담했고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돼 인정하지 않았다. 위자료는 망인 3,000만 원, 부모 각 600만 원, 형 300만 원이며 부모는 재산상 손해와 망인 위자료 합계 112,220,791원을 1/2씩 상속했다.

결론

일부 인용 — 국가는 부모에게 각 62,110,395원(위자료 600만 원 + 상속분 56,110,395원), 형에게 3,000,000원 및 2011. 4.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자살 사건에서 가해자 쪽 책임이 인정돼도 피해자의 정신질환 소인은 큰 비율의 책임제한으로 돌아온다. 이 사건은 30%만 인정됐다.
  • 보험과는 별개의 국가배상 사건이다. 군 복무 중 사망의 순직 · 보훈 처리나 사망보험금의 자살 면책 문제는 이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제1항
  •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제752조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사망보험금 분쟁수익자 지정 · 변경(유언 · 상속인), 상속포기와 사망보험금, 재해사망 · 일반사망 구분, 자살 면책 2년, 사인 불명 · 검안서, 청구 서류 · 소멸시효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닉네임으로 올라갑니다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