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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입주민 괴롭힘에 근무지 변경을 요청했으나 권고사직 권유만 받은 아파트 경비원의 분신 사망 — 관리회사의 보호의무 위반, 위자료 망인 1,500만 원 · 배우자 500만 원 · 자녀 각 25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2017. 03. 10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회사는 배우자에게 11,428,571원, 자녀들에게 각 6,785,714원 및 2014. 11.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사용자는 제3자(입주민)의 괴롭힘으로 피용자가 힘들어하면 근무부서 변경 같은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다. 유족이 위자료만 청구해 인정액은 합계 2,500만 원이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6,000만원 · 인정 1,1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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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원들 사이에 근무기피지로 알려진 동에 배치돼 입주민의 반복된 질책 · 욕설로 우울증 진단을 받고 근무지 변경과 병가를 요청했으나 경비팀장이 권고사직을 권유했다. 경비원은 입주민의 꾸중을 들은 날 분신해 한 달 뒤 사망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유족이 관리회사에 위자료를 청구하며 전보의 위법성과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다퉜다.

사실관계

  • 1망인은 2013. 9. 23. 건물관리회사(피고)에 경비원으로 입사해 외곽초소에서 근무하다 2014. 1. 1. 한 동에 배치됐고 2014. 7. 1. 다른 동으로 전보됐다. 그 동은 한 입주민의 괴롭힘으로 경비원들 사이에 근무기피지로 알려진 곳이었고, 망인도 공개된 장소에서 과도한 질책 · 욕설을 듣고 유효기간 지난 음식을 건네받는 등 모멸감을 느끼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 2망인은 2014. 8. 18. 신경정신과에서 중증도 우울삽화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시작했고, 2014. 9. 13. 경비팀장에게 심한 스트레스와 팔 통증을 호소하며 외곽초소로 옮겨 달라고 하면서 병가를 요청했으나, 팀장은 병가는 무급이니 힘들면 권고사직한 뒤 연말에 자리가 나면 받아주겠다며 거절했다.
  • 3망인은 2014. 10. 7. 아침에도 입주민에게 30분 가까이 꾸중과 욕설을 들은 뒤 유서를 쓰고 09:20경 입주민 차량 안에서 신너를 몸에 뿌려 분신했고, 치료 중 2014. 11. 7. 중증 화상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4. 11. 28.경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유족은 배우자 60,000,000원, 자녀 각 40,0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상납을 하지 않아 전보됐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입주민 민원 시 즉각 전보할 수 있도록 2014. 6. 25. 인사원칙이 변경된 뒤 그에 따라 전보됐으므로 전보 자체는 위법 ·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 2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로 피용자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보호의무가 있다(대법원 97다12082). 망인이 입주민으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악화됐고, 그 동이 근무기피지라는 사정을 회사도 알고 있어 더 세심히 신경 써야 했으며, 망인이 근무지 변경을 요청했는데도 팀장이 보호조치 대신 사직을 권유했고, 근무부서 변경 등 상황 악화를 막을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점을 종합해 보호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을 인정했다. 입주민의 가해행위와 회사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로 부진정연대 관계라고 덧붙였다.
  • 3망인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지만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동을 선택한 망인의 잘못도 도외시할 수 없고, 입사 전 정신과 치료 병력과 스트레스에 취약한 기질도 한 원인이 된 점, 나이 · 가족관계 · 경위를 고려해 위자료를 망인 1,500만 원, 배우자 500만 원, 자녀 각 250만 원으로 정했다. 망인 위자료는 배우자 3/7(6,428,571원), 자녀 각 2/7(4,285,714원)로 상속됐다.

결론

일부 인용 — 회사는 배우자에게 11,428,571원, 자녀들에게 각 6,785,714원 및 2014. 11.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제3자의 괴롭힘이라도 사용자가 알고 있었고 피용자가 도움을 요청했다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전보 자체의 정당성과 그 뒤의 보호조치 부재는 따로 평가됐다.
  • 산재 업무상 재해 인정이 민사 보호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쓰였다. 유족이 재산상 손해 없이 위자료만 청구한 사건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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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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