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옆 하천 황새바위(수심 1.5~2m)에서 다이빙하던 15세 중학생 익사 — 경고표지판만 있고 부표 · 차단시설이 없어 영조물 하자 인정, 지자체 책임 20%로 부모 각 37,551,621원(1심 기각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3. 8. 29. 선고 2013나20100772013. 08. 29
한 줄 결론1심 일부 취소 — 피고들은 각자 부모에게 각 37,551,621원, 형제에게 각 1,000,000원과 2012. 7.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3다211865)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하천 · 유원지 익사 사고의 국가배상은 "표지판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위험 지점 접근을 막을 물리적 조치가 있었는가"로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가 위험을 알고도 뛰어든 사정이 크면 책임은 20% 수준으로 제한된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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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자연하천 옆 유원지에서 미성년자가 수심 깊은 곳에서 다이빙하다 익사했을 때, 유원지 입구의 물놀이 주의 표지판 · 현수막 · 인명구조장비함만으로 영조물 관리자가 방호조치의무를 다한 것인가. 피해자 과실과 책임비율은.
사실관계
- 1망인(1997. 4. 26.생, 사고 당시 15세 3개월)은 2012년 여름 일행과 함께 유원지 출입구 아닌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 숲을 관통해 하천에 접근했고, 다이빙할 깊은 곳을 찾아 하천을 가로질러 맞은편 황새바위(하천 바닥에서 5~6m 높이 자연석, 아래는 와류로 수심 1.5~2m)로 갔다. 옆 시멘트 구조물에서 다이빙하다 재미가 없자 더 깊은 황새바위 중간 돌출부에서 뛰어내리던 중 먼저 뛰어든 친구가 허우적거려 서로 엉켜 익사했다.
- 2유원지 입구에는 "이 지역은 수심이 깊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안내표지판과 "수영금지, 깊은 수심 주의" 경고표지판 · 현수막, 인명구조장비함이 있었지만, 표지판에 적힌 부표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황새바위 부근과 숲길 · 제방에는 표지판 · 차단시설이 없었다. 하천 평균 수심은 어른 무릎 아래다.
- 3부모와 형제자매가 도(하천 관리사무 담당)와 군(기관위임사무 비용부담자)을 상대로 부모 각 108,012,032원, 형제 각 5,000,000원을 청구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8. 선고 2012가합76312)은 기각했고 원고들이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도지사는 하천 유지 · 관리사무 담당자, 군수는 그 사무를 위임받은 자이므로 하자가 인정되면 도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군은 비용부담자로서 제6조 제1항에 따라 각자 책임진다. 군이 유원지를 휴양지로 지정하지 않았고 쓰레기봉투 판매는 환경보전 목적이라는 주장은 위임조례에 따라 유지 · 보수 · 점검 업무가 위임된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 2영조물 하자는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결여를 말하고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로 판단한다. 자연하천의 익사 위험 관리에는 한계가 있지만, 지자체 지정 유원지가 있어 다양한 이용객이 왕래하고 수심 깊은 지점에 접근할 수 있어 미성년자들이 물놀이할 수 있는 상황이면 방책 설치 등 적극적 방호조치 없이 진입로 주변 경고표지판만으로는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의 익사를 막기 위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다33354, 33361 판결). 황새바위 부근은 주위보다 훨씬 깊어 익사 위험이 높으므로 관리인을 두어 물놀이를 금지하거나 위험표지 · 부표를 설치하는 등 보통 농촌 하천보다 높은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 3망인이 깊은 곳을 찾아 이동하고 일행이 수심이 깊다고 알려줬음에도 더 깊은 쪽에서 다이빙한 과실이 사고의 한 원인이므로(면책 주장은 배척) 피고들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 4일실수입은 군복무 뒤 2019. 4. 26.부터 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2013. 8. 기준 1일 81,443원 × 22일, 생계비 1/3 공제)으로 225,516,219원이고 20%를 적용해 45,103,243원. 위자료는 16세가 채 안 된 나이와 친구를 구하려다 사고를 당했다고 볼 여지를 참작해 망인 2,000만 원, 부모 각 500만 원, 형제 각 100만 원. 부모는 망인 채권 65,103,243원을 1/2씩(32,551,621원) 상속해 각 37,551,621원.
결론
1심 일부 취소 — 피고들은 각자 부모에게 각 37,551,621원, 형제에게 각 1,000,000원과 2012. 7.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1865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영조물 책임은 "지자체가 유원지로 홍보 · 관리하는가"와 "위험 지점에 물리적 접근 차단이 있었는가"로 갈린다. 표지판에 적어 둔 부표가 실제로 없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미성년자 피해자라도 위험을 인식하고 행동했으면 과실비율이 크다(80%). 1심 전부 기각이 항소심에서 20% 책임으로 바뀐 사건이다.
- 미성년자 사망 일실수입은 군복무 종료 시점부터 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제1항 · 제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제1항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33354, 33361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