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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수련회 학생이 하천 건너편 바위에서 다이빙하다 익사 — 유원지 쪽 수영금지 경고판으로 통상의 안전성은 갖췄다, 지자체 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18652014. 01. 23

한 줄 결론파기환송(지방자치단체 승소 방향)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물놀이 익사에서 하천 관리 하자는 사람들이 통상 이용하는 곳에 경고 · 구조 시설을 갖췄는지가 기준이 됐다. 통상 이용 방식을 벗어난 위험 행동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봤고, 조치를 했어도 막을 수 없었다면 인과관계도 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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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원지 옆 작은 하천에서 수련회에 온 미성년자가 하천을 건너 수심 1.5∼2m인 맞은편 바위 위에서 다이빙하다 익사한 경우, 하천 관리 주체인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인 배치 · 위험표지 · 부표 설치를 하지 않은 것이 하천의 설치 · 관리 하자인가.

사실관계

  • 1사고 하천은 유원지 옆을 흐르는 작은 하천으로, 유원지 앞쪽은 수심이 어른 무릎에 못 미쳐 관광객들이 통상 그곳에서 물놀이를 했다. 폭 20∼30m 하천 맞은편에는 도로 법면에서 돌출된 높이 5∼6m 바위가 있었고, 그 아래 수심은 1.5∼2m였다. 바위로 가려면 하천을 건너 도로 가장자리 난간 밖으로 가야 했다.
  • 2수련회에 온 미성년자(망인)와 일행은 깊은 곳을 찾아 하천을 건너가 옹벽 위에서 다이빙하다가 바위로 옮겨 두세 번 다이빙했다. 물놀이 약 한 시간 뒤 지친 상태에서 사촌이 허우적거리자 안전장구 없이 뛰어들었다가 함께 얽혔고, 사촌은 구조됐으나 망인은 숨졌다. 인솔자가 미리 수심을 알려줬고 대학생 인솔자도 함께 다이빙했다.
  • 3유원지 입구에는 물놀이 주의사항 안내판이, 하천 진입로에는 "수영금지, 깊은 수심 주의" 경고판 · 현수막과 인명구조 장비함(구명조끼 · 구명환 · 구명 밧줄)이 있었다. 2009년 이후 사고 전까지 이 하천에서 익사 사고는 없었다.
  • 4유족(원고들)이 하천 관리 주체인 광역 지방자치단체(피고)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고 원심은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유원지 이용객이 바위 부근에서 익사할 위험이 높으므로 관리인 배치 · 위험표지 · 부표 등 농촌 하천보다 높은 방호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입구 안내판 정도에 그쳤다며 하자를 인정했다.
  • 2대법원은 영조물은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을 기대한 상대적 안전성을 갖추면 족하고, 하천은 유역이 넓고 하상이 변해 모든 구역의 위험관리가 불가능하므로 현황 · 이용 상황 · 사고 이력을 보아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를 다했으면 하자가 아니라고 했다.
  • 3유원지 입구와 하천 접근로에 수영금지 경고판 · 현수막을 설치한 이상 통상 갖춰야 할 시설을 갖췄고, 관광객이 하천을 건너 도로 난간 밖 바위에서 다이빙할 것까지 예상해 관리인 · 위험표지 · 부표를 둘 의무는 없다고 했다.
  • 4망인이 수심을 알면서도 안전장구 없이 다이빙하다 체력 소진이나 물속 얽힘으로 사고가 난 이상, 위험표지 · 부표를 설치했어도 막을 수 없었다고 보여 과실이 있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지방자치단체 승소 방향)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물놀이 사고에서 하천 관리 하자는 통상 이용 장소의 경고 · 구조 시설, 과거 사고 이력, 사고 지점까지의 접근 경로가 판단 자료로 쓰였다.
  • 하자가 있더라도 그 조치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상당인과관계)를 따로 본 판결이다. 이용 구역이 정해진 공공 수영장 사건(2017다14895)과 견주어 볼 만하다.
  • 2014년 판결로 당시 법령 ·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시설 · 이용 실태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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