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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산재 요양 종결 뒤 후유증 치료비 90,887,180원을 낸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에 부당이득 청구 —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 범위와 산재 요양급여 범위는 같아 청구 기각(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3나3004042013. 07. 24

한 줄 결론원고 항소 기각 —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주에 대한 90,887,180원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유지.

실무 포인트산재에서 요양이 종결되고 재요양이 불승인된 뒤의 치료비는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으로 다시 물리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같은 쟁점의 다른 판결(관련 판례 2012나1331)도 사업주 책임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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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치료종결 · 재요양 불승인 뒤 받은 후유증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 책임을 산재 요양급여보다 넓게 져서, 건강보험공단에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하는가.

사실관계

  • 1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다가, 2007. 12. 20. 이후의 병원치료에 관해 산재 요양 대상이 되지 않았다(치료종결 또는 재요양 불인정).
  • 2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그 뒤 후유증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병원에 지급하고, 사업주(피고)에게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 책임을 면한 이득이라며 90,887,180원을 청구했다.
  • 31심(대구지방법원 2013. 1. 29. 선고 2012가단205198)이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가 항소했다. 항소심은 1심 이유를 인용하고 아래 판단을 추가했다.

법원의 판단

  • 1근로기준법 제78조와 시행령 별표 5는 요양의 범위를 진찰 · 약제 · 보조기 · 처치 · 수술 · 입원 · 간병 · 이송으로, 산재보험법 제40조는 진찰 및 검사 · 약제 · 보조기 · 처치 · 수술 · 재활치료 · 입원 · 간호 및 간병 · 이송으로 정해 범위가 같다.
  • 2산재보험법은 추가상병 요양급여(제49조)와 재요양(제51조)도 두고 있어, 부상 · 질병이 추가되거나 재발 · 악화돼도 기존 요양 범위를 줄인 것이 아니다.
  • 3산재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으로 보상할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로서 직접 전보하는 것이고(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을 면제한다(대법원 2001다7834 판결). 그래서 두 범위가 다르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 항소 기각 —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주에 대한 90,887,180원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99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산재 · 건강보험 · 사업주 사이에서 산재 종결 뒤 치료비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쟁점이었다.
  • 근로자 본인의 급여 수급이 아니라 공단과 사업주 사이의 정산 다툼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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