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지주막하출혈 산재 근로자의 재요양 불승인 기간 치료비 25,673,510원 — 장해급여 결정 뒤 치료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 대상 아니고, 대상이더라도 근로복지공단 몫이라 사업주 구상채무 없음(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나13312013. 02. 15
한 줄 결론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 항소 기각 — 사업주의 25,673,510원 부당이득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유지.
실무 포인트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산재 종결 · 재요양 불승인 뒤의 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청구받아도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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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산재 근로자가 장해급여 결정 뒤 받은 치료가 재요양 불승인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25,673,510원을 내고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 대납분이라며 반환을 요구했다. 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는가.
사실관계
- 1산재보험에 가입한 회사(원고)의 근로자가 2007. 11. 23. 근무 중 뇌지주막하출혈 · 뇌손상에 의한 인지 및 지능 저하 등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2007. 11. 24.~2009. 11. 15. 요양을 승인해 휴업급여 24,225,840원, 요양급여 87,216,930원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9,832,410원을 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 2근로자는 2009. 11. 16.부터 2011. 1. 18.경까지 치료를 더 받고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1. 3. 3. 불승인했다. 근로자는 2010. 6. 18. 퇴사했다.
- 3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그 기간 진료비 25,673,510원을 요양기관에 내고 2010. 11. 3.경 원고에게 반환을 고지했다. 원고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고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2. 28. 선고 2010가단81301)이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
- 1근로기준법 제78조 · 제80조와 산재보험법 제40조 · 제57조를 보면 장해보상 · 장해급여는 완치 또는 치유(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를 전제로 한다. 장해급여가 지급됐다면 사업주는 필요한 요양을 다 한 것으로 봤다.
- 2재요양은 요양 종결 뒤라는 점 외에 요건이 요양과 같은데(대법원 2000두5050 판결 등), 이 기간 치료비는 장해급여 결정 뒤 지출됐고 재요양 불승인이 확정됐으므로 사업주의 요양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3가정적으로 요양보상 대상이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고(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 대법원 2001다7834 판결), 산재보험은 사업주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격이 있어 국가가 궁극적 책임을 진다(대법원 93다38826 판결). 그래서 책임은 근로복지공단에 있다.
결론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 항소 기각 — 사업주의 25,673,510원 부당이득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5118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같은 쟁점을 다룬 다른 항소심(관련 판례 2013나300404)도 같은 방향이다.
- 근로자 본인의 급여가 아니라 공단과 사업주 사이의 정산 다툼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근로기준법 제78조 · 제8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 제51조 · 제80조 제1항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7834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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