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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어머니가 출발시킨 차가 급발진해 차에 타려던 딸 사망 — 대인배상Ⅰ 1억 원과 별도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도 지급 대상, 보험사 채무부존재 청구 기각(1심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나54702013. 08. 14

한 줄 결론1심 취소,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

실무 포인트가족이 몬 내 차에 가족이 다친 경우,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을 받았더라도 약관상 배제 규정이 없으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도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단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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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주차된 차를 출발시키다 급발진해 차에 타려고 기다리던 자녀가 사망했다. 자기신체사고는 차를 직접 사용하던 피보험자 본인이 다친 경우에만 해당하는가, 대인배상Ⅰ 1억 원을 받았으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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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원고(보험회사)는 기명피보험자를 남편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을 맺었다. 2012. 6. 16. 아내가 경로당 앞마당에 주차된 차를 운전해 출발하려다 급발진해, 앞에서 차에 타려고 기다리던 딸을 충격해 숨지게 했다.
  • 2원고는 딸의 배우자와 자녀(피고들)에게 대인배상Ⅰ 책임보험금 1억 원을 지급했지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거부하고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했다.
  • 3약관상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는 대인배상Ⅱ 피보험자와 그 부모 · 배우자 · 자녀이고,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으면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11. 30. 선고 2012가단106201)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

  • 1"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는 피보험자가 차를 용법에 따라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중 그 차에 기인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 59841 판결).
  • 2운전한 아내와 숨진 딸은 모두 피보험자이고, 차를 출발 · 주행시킨 것은 용법에 따른 사용이므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8835 판결 참조). 차를 직접 사용한 피보험자 본인이 다친 경우로 한정할 근거가 없다.
  • 3약관은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을 때만 피보험자에서 빼고 대인배상Ⅰ에 관해서는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이미 1억 원을 지급했다는 사정은 지급 거절 사유가 아니다.

결론

1심 취소,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보험사는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채무 존부만 다퉈, 법원도 지급의무가 있는지만 판단했다.
  • 이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사이트에 있다(관련 판례).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조항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 59841 판결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88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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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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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