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50만 원짜리 경미 추돌 뒤 2년 5개월간 치료비 59,881,050원 — 기존 CRPS 환자의 척수신경자극기 리드선 이동만 사고와 인과관계, 나머지 59,249,670원은 부당이득 반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4가단2102242017. 08. 23
한 줄 결론채무부존재 확인 · 피고는 보험사에 부당이득 59,249,670원과 2015. 11.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만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7나111176)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기존 CRPS 환자가 경미한 추돌을 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사고 직후 입원 ~ 리드선 조정술 퇴원'까지만 사고 손해로 봤다. 보험사가 임의로 오래 지급한 치료비도 인과관계가 없으면 돌려줘야 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2000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얻어 척수신경자극기를 삽입한 택시 운전자가 승객 하차 중 뒤범퍼를 추돌당했다(차량 손상 흔적 없음, 수리비 50만 원). 보험사는 2년 5개월간 치료비 59,881,050원을 병원에 지급한 뒤 채무부존재확인과 반환을 구했다. 사고와 리드선 이동 · 자극기 교체 · 통증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나.
사실관계
- 1피고는 2000. 4. 30. 신호대기 중 추돌당한 사고로 오른손 엄지 좌상이 신경종으로 악화돼 수술 뒤 2001. 7.경 우측 상지에 CRPS(반사성 교감신경계 이영양증)가 발병했다. 2002. 1. 5. 상실률 22.3%를 전제로 그 보험사와 71,000,000원에 합의했으나 증상이 다리까지 확대돼 2006년과 2008년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을 받았고, 2010. 2. 17. 그 보험사로부터 117,618,510원을 지급받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3781)이 확정됐다. 2012. 3. 6. 자극기 카테터 절단으로 교체 수술을 받았다.
- 22013. 5. 3. 13:40 원고 보험사의 피보험차량이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 중인 피고 택시 뒤범퍼를 추돌했다. 가해차량은 수리하지 않았고 보험사는 택시 수리비 50만 원을 지급했으며 택시 승객은 괜찮다며 떠났다. 사고 직후 사진에 뒤범퍼 손상 흔적이 없었다.
- 3피고는 사고 당일과 다음날 통증 악화를 호소해 응급실을 찾고 5. 5. 입원했다. 자극기 리드선 위치가 이동한 것이 확인돼 5. 20. 위치 조정술을 받고 통증이 줄어 5. 31. 퇴원했다. 7. 2. 다시 통증을 호소하고 7. 9. 리드선 위치가 다시 달라진 것이 확인돼 8. 1. 자극기 · 리드선 교체술을 받았고, 이후 통증이 몸통에서 팔로 퍼진다고 호소하며 입 · 통원을 반복했다. 보험사는 2013. 6. 17.부터 2015. 10. 29.까지 치료비 59,881,050원을 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 1리드선 이동 — 차량 손상 흔적이 없어 충격은 미미했다고 보이지만, 리드선 이동은 자극기 문제 중 13.2%를 차지할 만큼 흔하고 외부 충격이 약해도 생길 수 있으며, 사고 전부터 통원하던 피고가 사고 다음날 악화를 호소해 응급실로 가 바로 입원했고, 리드선 이동 확인 뒤 조정술로 즉시 호전돼 퇴원한 점을 종합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2퇴원 이후 — 조정술 다음날부터 통증이 줄어 5. 31. 퇴원했고 7. 2.까지 사고 전과 다름없는 상태였으므로 사고 전 상태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그 뒤의 리드선 재이동 · 자극 감소는 다른 요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 충격이 미미해 CRPS가 추가로 생겼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감정의도 '사고가 직접 원인인지 알 수 없고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한 점에서 CRPS 확대 · 추가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3따라서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2013. 5. 4.~5. 31. 병원 치료비 502,320원과 5. 4. 의원 치료비 129,060원이고 이는 이미 지급돼 보험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머지 59,249,67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증거는 없어 지연손해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취지 변경서가 송달된 2015. 11. 25.부터 붙는다(대법원 2012다95325 판결).
결론
채무부존재 확인 · 피고는 보험사에 부당이득 59,249,670원과 2015. 11.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전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7나111176 — 1심 판결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경미사고라도 기존 장치(척수신경자극기)의 위치 변동처럼 '약한 충격으로도 생길 수 있는' 결과는 사고 직후 경과가 뒷받침되면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반면 회복 뒤 다시 생긴 문제는 피해자가 사고와의 연결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고 손해가 아니다.
- 보험사가 2년 5개월 동안 지급한 치료비 중 98.9%가 반환 대상이 됐다. 보험사의 임의 지급은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
- 부당이득 반환의 지연손해금은 선의 수익자라면 소 제기(청구 변경서 송달) 시점부터만 붙는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제748조 제2항 · 제749조 제2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95325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