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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1. 08 기준

향후치료비 추정서 — 발급 비용 5만 · 10만 원, 언제 받나, 합의에 쓰는 법(자동차보험 1~11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8

향후치료비 추정서(향후진료비추정서)는 앞으로 들 치료비를 의사가 추정해 적는 증명서입니다. 발급 비용 상한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져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향후치료비를 상해 1~11급에만 지급합니다. 법원은 주로 신체감정 결과로 향후치료비를 정합니다.

핵심 정리

  • 발급 비용 상한: 추정 치료비 1천만 원 미만 50,000원 · 1천만 원 이상 100,000원(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는 상해급수 1급부터 11급까지, "장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표준약관 <별표 1>)
  • 12~14급은 향후치료비 대신 실제 치료에 든 비용 — 금감원은 2026-10-25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안내
  • 소송에서는 법원 신체감정 결과로 정하고, 앞으로 쓸 돈은 현재 가치로 바꿔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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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비용과 받을 때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2021-02-05 시행)은 향후진료비추정서를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를 적는 증명서로 정하고, 상한금액을 두 칸으로 나눕니다. 병원은 이 금액 안에서 받습니다.

  •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 상한 50,000원
  •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 상한 100,000원
  • 같은 고시의 후유장애진단서 100,000원 · 상해진단서(3주 이상) 150,000원 · 3주 미만 100,000원
  •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때 받는 서류다 — 치료 내용 · 횟수 · 기간 · 비용이 적혀 있는지 본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동차보험 합의 — 1~11급만 향후치료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부상 적극손해 다목은 향후치료비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급부터 11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의 장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정합니다. 12~14급은 같은 별표 치료관계비에서 실제 치료에 든 비용으로 봅니다.

금감원 2026-09-02 보도에 따르면, 개정 약관은 중상환자(1~11급)에게 치료 목적 · 내용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서류로 입증 가능한 경우의 장래 치료비를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치료 완료 때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이 기준은 2026-09-10 이후 체결돼 2026-10-25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내 사고가 어느 약관 시기에 걸리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정했나 — 신체감정 · 현가 · 정기금

소송에서는 대개 법원이 의뢰한 신체감정 결과로 향후치료비를 정합니다. 2003가단18726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2004-10-05)은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재진 420,000원 · 도재전장관 약 120만 원 · 임플란트보철(1치) 약 200만 원 등 합계 3,254,000원을 인정하고, 보철물 수명을 약 9년으로 보아 여명까지 5회 다시 드는 비용(1회 170만 원)을 단리할인법으로 계산한 현가 5,284,960원도 인정했습니다. 2006가단2323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심, 2009-02-05)은 흉터 성형수술비 2,596만 원을 변론종결일 뒤 쓰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했습니다.

대법원 2010다32078(2011-12-27)은 신체감정서에 약 2년 뒤 통증 조절이 안 되면 약 2,000만 원이 드는 척추신경자극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원심이 그 수술 없이 여명까지 매년 6,500,000원이 든다고 계산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관례적 수술이 있으면 그 수술 뒤 남는 후유증을 기준으로 향후치료비를 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생존 기간이 불확실한 식물인간 사건에서는 향후치료비를 한꺼번에(일시금) 주고 일정 시점 뒤로는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주게(정기금) 한 1심 판결도 있습니다 — 2007가합6813(대구지방법원, 2009-10-27, 항소)은 확실한 생존기간 뒤로 매월 116,393원(책임 40% 반영 후 46,557원)을 정기금으로 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향후치료비 추정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은 추정 치료비가 1천만 원 미만이면 50,000원, 1천만 원 이상이면 100,000원입니다. 병원은 이 금액 안에서 정합니다.
Q. 교통사고 12~14급도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향후치료비를 상해급수 1~11급에만 정하고, 12~14급은 실제 치료에 든 비용을 치료관계비로 봅니다. 금감원은 이 기준이 2026-10-25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 전 계약의 사고는 적용 시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추정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받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 합의에서는 장래 치료에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인지를 따지고, 소송에서는 법원 신체감정 결과로 정하며 앞으로 쓸 돈을 현재 가치로 바꿔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0다32078 은 호전이 기대되는 수술이 있으면 그 뒤 남는 후유증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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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