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1. 08 기준
향후치료비 추정서 — 발급 비용 5만 · 10만 원, 언제 받나, 합의에 쓰는 법(자동차보험 1~11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8
향후치료비 추정서(향후진료비추정서)는 앞으로 들 치료비를 의사가 추정해 적는 증명서입니다. 발급 비용 상한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져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향후치료비를 상해 1~11급에만 지급합니다. 법원은 주로 신체감정 결과로 향후치료비를 정합니다.
핵심 정리
- 발급 비용 상한: 추정 치료비 1천만 원 미만 50,000원 · 1천만 원 이상 100,000원(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는 상해급수 1급부터 11급까지, "장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표준약관 <별표 1>)
- 12~14급은 향후치료비 대신 실제 치료에 든 비용 — 금감원은 2026-10-25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안내
- 소송에서는 법원 신체감정 결과로 정하고, 앞으로 쓸 돈은 현재 가치로 바꿔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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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비용과 받을 때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2021-02-05 시행)은 향후진료비추정서를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를 적는 증명서로 정하고, 상한금액을 두 칸으로 나눕니다. 병원은 이 금액 안에서 받습니다.
-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 상한 50,000원
-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 상한 100,000원
- 같은 고시의 후유장애진단서 100,000원 · 상해진단서(3주 이상) 150,000원 · 3주 미만 100,000원
-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때 받는 서류다 — 치료 내용 · 횟수 · 기간 · 비용이 적혀 있는지 본다
자동차보험 합의 — 1~11급만 향후치료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부상 적극손해 다목은 향후치료비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급부터 11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의 장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정합니다. 12~14급은 같은 별표 치료관계비에서 실제 치료에 든 비용으로 봅니다.
금감원 2026-09-02 보도에 따르면, 개정 약관은 중상환자(1~11급)에게 치료 목적 · 내용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서류로 입증 가능한 경우의 장래 치료비를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치료 완료 때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이 기준은 2026-09-10 이후 체결돼 2026-10-25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내 사고가 어느 약관 시기에 걸리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정했나 — 신체감정 · 현가 · 정기금
소송에서는 대개 법원이 의뢰한 신체감정 결과로 향후치료비를 정합니다. 2003가단18726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2004-10-05)은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재진 420,000원 · 도재전장관 약 120만 원 · 임플란트보철(1치) 약 200만 원 등 합계 3,254,000원을 인정하고, 보철물 수명을 약 9년으로 보아 여명까지 5회 다시 드는 비용(1회 170만 원)을 단리할인법으로 계산한 현가 5,284,960원도 인정했습니다. 2006가단2323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심, 2009-02-05)은 흉터 성형수술비 2,596만 원을 변론종결일 뒤 쓰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했습니다.
대법원 2010다32078(2011-12-27)은 신체감정서에 약 2년 뒤 통증 조절이 안 되면 약 2,000만 원이 드는 척추신경자극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원심이 그 수술 없이 여명까지 매년 6,500,000원이 든다고 계산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관례적 수술이 있으면 그 수술 뒤 남는 후유증을 기준으로 향후치료비를 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생존 기간이 불확실한 식물인간 사건에서는 향후치료비를 한꺼번에(일시금) 주고 일정 시점 뒤로는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주게(정기금) 한 1심 판결도 있습니다 — 2007가합6813(대구지방법원, 2009-10-27, 항소)은 확실한 생존기간 뒤로 매월 116,393원(책임 40% 반영 후 46,557원)을 정기금으로 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향후치료비 추정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은 추정 치료비가 1천만 원 미만이면 50,000원, 1천만 원 이상이면 100,000원입니다. 병원은 이 금액 안에서 정합니다.
- Q. 교통사고 12~14급도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향후치료비를 상해급수 1~11급에만 정하고, 12~14급은 실제 치료에 든 비용을 치료관계비로 봅니다. 금감원은 이 기준이 2026-10-25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 전 계약의 사고는 적용 시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Q. 추정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받나요?
-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 합의에서는 장래 치료에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인지를 따지고, 소송에서는 법원 신체감정 결과로 정하며 앞으로 쓸 돈을 현재 가치로 바꿔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0다32078 은 호전이 기대되는 수술이 있으면 그 뒤 남는 후유증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함께 보기
- 진단서 · 소견서
- 상해급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향후치료비
- 합의 · 합의서 (민사 합의 · 형사 합의)
- 호프만 계수 (중간이자 공제)
- 치료관계비 (자동차보험)
- 정기금 (손해배상 정기금 지급)
- 신체감정 (법원의 감정촉탁)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 — 12~14급 4주 · 8주 기준, 진단서 제출, 향후치료비, 한방 치료, 과실에 따른 치료비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의 치료비는 사고일부터 4주까지는 실제 치료비, 그 뒤는 진단서에 적힌 추가 치료 기간, 8주를 넘기면 자배법 시행령에 따른 검토 · 심의를 거친 기간으로 보상된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는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내 검토를 받아야 하고, 향후치료비는 1~11급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하는 쪽으로 약관이 바뀌었다.
2026년 교통사고 합의금 개정 —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 8주 초과 치료 · 적용 시점 · 바뀌지 않은 것
2026년 자동차보험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고, 향후치료비는 1~11급 중상환자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만 지급하며 경상환자는 치료 완료 때까지 실제 치료비를 보장받는다(2026년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부상 위자료 급별표 · 휴업손해 85% · 과실상계 구조는 이번 개정 주요 내용에 들지 않았고, 합의금 평균은 공식 통계가 없어 항목별 구성으로 본다.
교통사고 진단 8주 · 전치 8주와 경상환자 8주 규칙은 다르다 — 상해급수 · 치료 기간 · 진단서 제출 · 합의금
진단서의 "8주"는 의사가 적은 치료 예상 기간이고, "경상환자 8주"는 상해급수 12~14급 환자의 치료비를 사고일부터 세는 약관 기준이다. 상해급수는 진단 주수가 아니라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 내용(진단명 · 수술 여부)으로 정해지고, 합의금의 위자료는 급수별 정액,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 감소로 정해진다.
교통사고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 상해급수 · 기왕증(퇴행성) 다툼 · 수술 여부 · 후유장해(한시 · 영구) · 합의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은 추간판 탈출증을 9급 6호로 두고, 세부지침은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생기거나 악화된 경우를 9급으로 본다. 다툼은 대개 급수보다 그 뒤에 온다 — 사고 전부터 있던 퇴행성 변화(기왕증)가 손해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후유장해가 남았는지와 그 기간이 영구인지 한시인지가 대인배상과 내 상해보험 양쪽의 금액을 가른다.
교통사고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지급기준 — 상해급수별 위자료표, 휴업손해 85%, 간병비 인정일수, 후유장애 · 사망 위자료, 법원 기준과 다른 점, 계산 순서
교통사고 대인배상의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이 항목마다 산식과 금액을 정해 둔다 — 부상 위자료는 상해급수별 정액(1급 200만원 ~ 12~14급 15만원), 휴업손해는 서류로 증명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간병비는 1~5급에 급수별 인정일수(60 · 30 · 15일) 한도로 1일 1인 일용근로자 임금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이 기준을 대신하고(제10조 제2항), 위자료 · 개호비 · 가동일수에서 법원이 약관과 다르게 판단한 판례가 있다.
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 — 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비율,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소멸시효
교통사고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항목(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치료관계비 등)을 셈한 뒤 별표 3의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한 범위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끝난다. 합의 시점에 치료 종결 · 후유장해 판정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가 합의의 범위를 가른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