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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화재 · 재물

보세창고 화재로 복합운송주선인이 보관 중이던 수입화물 전소 — 화물배상책임보험으로 화주 손해(17,860,452원 + 25,094,812원 + 27,165,055원)에서 자기부담금 5,000,000원을 뺀 65,120,319원 전부 인용, "화주 요청으로 출고를 늦춘 것은 인도가 아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8. 선고 2014가단51374862014. 11. 18

한 줄 결론전부 인용 — 피고는 원고에게 65,120,31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4나68241)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운송주선인의 보관 중 화물 멸실은 무과실 증명을 못 하면 배상책임이 성립하고, 그 배상책임이 화물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이 된다. 손해액에는 물품가액뿐 아니라 관세 · 통관수수료 · 운임 · 창고비용이 포함됐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6,5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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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복합화물운송주선인이 통관을 마치고 화주 요청에 따라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화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전소했을 때, 운송주선인에게 상법 제115조의 배상책임이 있는가(화주에게 이미 인도된 것인가). 화물배상책임보험이 이를 보상하는가.

사실관계

  • 1원고(복합화물운송주선업자)는 2013. 3. 25. 피고와 보험기간 2013. 4. 5.~2014. 4. 5., 1사고당 보상한도 1억 원 · 자기부담금 500만 원의 화물배상책임보험을 체결했다. 약관은 보험기간 중 화물의 손해 · 파괴 · 손상 · 운송 지연으로 생기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 2원고는 화주 두 곳으로부터 중국 항구 선적 → 인천항 해상운송 → 보세창고 보관 → 통관 → 국내 배송까지 복합운송주선을 의뢰받아 2013. 1. 22.과 2013. 5. 13. · 5. 20. 입항한 화물(여성 가디건 20카톤 658kg, 폴리싱 파우더 13카톤 533kg × 2건)을 통관한 뒤 화주 요청에 따라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 32013. 7. 25. 04:40경 보세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나 화물이 모두 전소했다. 화주 손해는 물품가액 · 관세 · 통관수수료 · 창고비용 · 국내운송료 · 선박운임 등을 합쳐 17,860,452원, 25,094,812원, 27,165,055원이다.

법원의 판단

  • 1운송주선인은 자기나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 인도 · 보관 · 운송인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멸실 · 훼손 · 연착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115조). 원고나 사용인이 보관에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화주들에게 배상책임이 있고, 피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손해액 상당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신용 있는 운송인 · 창고업자를 선택해 주의의무를 지켰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 화주 요청으로 출고 · 배송이 지연되던 중 화재가 났으므로 화물이 화주에게 인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원고가 통관뿐 아니라 국내운송까지 주선받은 이상 출고를 늦춘 사정만으로 인도됐다고 볼 수 없어 배척했다.
  • 3보험금은 화물 세 건 손해액 17,860,452원 + 25,094,812원 + 27,165,055원에서 자기부담금 5,000,000원을 뺀 65,120,319원이고, 2013. 7. 25.부터 소장 송달일 2014. 6.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붙는다.

결론

전부 인용 — 피고는 원고에게 65,120,31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4나68241 — 1심 판결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과실 추정 구조다. 창고업자에게 맡겼더라도 "인도 완료" 전이면 주선인이 화주에게 책임지고, 그 뒤 보험 · 구상으로 정리된다.
  • 배상책임보험의 손해액에는 물품가액 외 부대비용(관세 · 수수료 · 운임 · 보관료)이 그대로 들어갔다.
  • 피보험자가 화주에게 실제 배상하기 전인데도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 지급을 명했다 — 원문은 이 점을 따로 다루지 않았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115조(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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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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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