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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운송주선인이 맡긴 보세창고 화재로 수입화물 전소 원심 — 창고업자는 운송주선인의 사용인 · 이행보조자 아니고 선택 과실도 없어 화물배상책임보험금 65,120,319원 청구 기각(1심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4나682412015. 10. 20

한 줄 결론1심 취소, 원고 청구 기각 — 운송주선인의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화물배상책임보험금 지급의무 없음.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5다246186)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책임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먼저 성립해야 나온다. 이 원심은 운송주선인의 책임을 부정해 보험금도 부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화재재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6,5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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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송주선인이 자기 명의로 임치계약을 맺은 보세창고에서 원인 불명 화재로 수입화물이 전소됐다. 운송주선인이 상법 제115조의 배상책임을 진다며 자기 화물배상책임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 창고업자가 운송주선인의 사용인 · 이행보조자인가, 창고업자 선택에 과실이 있는가.

사실관계

  • 1운송주선업을 하는 원고는 피고(보험회사)와 운송 · 주선 · 보관 계약상 피보험자가 책임 있는 화물 손해를 보상하는 화물배상책임보험을 맺었다.
  • 2원고는 두 수입회사를 위해 자기 명의로 보세창고 운영 회사와 임치계약을 맺고 화물을 맡겼는데, 2013. 7. 25. 보세창고 화재로 화물이 모두 탔다.
  • 3원고는 보험금 65,120,319원(17,860,452원 + 25,094,812원 + 27,165,055원 - 자기부담금 5,000,000원)을 청구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8. 선고 2014가단5137486)이 받아들이자 피고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운송주선인을 위해 이행을 보조 · 대행해도 직접 지휘 ·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해 영업하면 사용인이 아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52 판결). 창고 회사는 원고의 지휘 · 감독 없이 창고업을 하는 상법 제155조의 창고업자다.
  • 2운송인(상법 제125조)과 운송주선인(제114조)의 책임은 구분되는데, 원고는 운송주선인으로서 화주를 위해 자기 명의로 임치계약을 맺었으므로 창고 회사는 그 계약의 상대방이지 운송주선계약 이행을 보조하는 지위가 아니다(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일 수 있음은 별론, 대법원 2009다39820 판결 참조).
  • 3창고 회사는 세관장 특허를 받아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사업규모 · 매출액이 상당한 12년차 중견 종합물류업체이고, 화재 원인이 전기적 요인이나 보관상 잘못에 의한 자연발화가 아니어서 선택에 과실이 없다고 봤다.

결론

1심 취소, 원고 청구 기각 — 운송주선인의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화물배상책임보험금 지급의무 없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246186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이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사이트에 있다(관련 판례).
  • 사람이 아닌 화물 멸실의 배상책임보험 사건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114조 · 제115조(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 상법 제155조(창고업자)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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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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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